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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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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 불가피하게 못 받을 때 합법적으로 연장하는 법생활 정보 2025. 11. 11. 08:45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차종별 정기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출장, 입원,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걸 모르고 기한을 넘기면,‘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부과되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오늘은 유효기간 연장의 정확한 신청 기준과 방법을 정리합니다.1️⃣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란?구분검사 주기유효기간비사업용 승용차최초 4년, 이후 2년마다검사일 + 2년사업용 차량1년마다검사일 + 1년화물·특수차1년마다검사일 + 1년📎 유효기간 마지막 날까지 검사소 입고가 완료되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유인정 사유설명증빙서류출장, 파견근무국내외 장기출장 등출장명령서, 항공권 등입원, 요양질병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