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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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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환급,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절차생활 정보 2025. 9. 30. 11:2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사업주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가, 어디서,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가 헷갈려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 직접 신청 절차와 사업주 환급 신청 절차를 구분해 정리합니다.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의 구조출산휴가 급여: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간 사용하는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육아휴직 급여: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사용하는 휴직 기간 동안 지원되는 급여공통점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 주체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대부분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준비물신분증, 통장사본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