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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감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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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분할납부·감경 신청,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생활 정보 2025. 9. 29. 22:25
교통·생활·행정 과태료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는 **분할납부(분납)**나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강제징수로 번질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할납부·감경이 가능한 과태료의 범위지방자치단체 과태료: 주정차, 생활질서, 환경, 주민등록, 지역 질서 위반 등중앙정부·소속기관 과태료: 교통 민원(무인 단속), 전자정부 위반, 각종 신고의무 위반 등유사 개념과 구분: 벌금·범칙금은 사법절차 성격이 강해 제도가 다릅니다. 본문은 행정 과태료 기준으로 설명합니다.언제 분할납부/감경을 신청할 수 있나경제적 곤란: 실직, 폐업, 휴·폐업, 중병 치료, 재난 피해, 생계곤란 등일시적 자금 경색: 단기 상환이 곤란하나 일정 기간에 나눠 납부 가능기타 부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