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용증명반송
-
내용증명 반송 시 효력과 재발송 요령, 법적 도달 인정 기준 — 안 받아도 효력은 살아있다생활 정보 2025. 11. 2. 14:56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언제, 어떤 내용이 발송되었는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일부러 받지 않거나, 부재로 인해 반송되더라도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법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1️⃣ 법적 도달의 기본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핵심 원칙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로 인정도달 인정 조건수취 가능 장소로 발송 + 정상적 발송 절차 완료예외주소 불명, 송달불가 등 발신인 과실이 있을 때는 무효📎 즉,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정상적으로 보냈다면, ‘받지 않아도 도달’로 본다는 뜻입니다.2️⃣ 반송 사유별 효력 구분반송 사유효력조치수취거부도달로 간주재발송 불필요부재중도달 가능성 있음1회 재발송 권장폐문부재도달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