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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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공백으로 과태료 부과됐을 때 이의신청하는 방법 — 억울한 과태료, 되돌릴 수 있다생활 정보 2025. 11. 15. 17:00
자동차 의무보험은 차량등록이 유지되는 한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행정 시스템의 통보 지연이나 타이밍 착오로 인해이미 폐차했거나 명의이전을 완료한 뒤에도 ‘공백기간’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1️⃣ 자동차 의무보험 공백 과태료의 발생 구조단계내용비고①보험 해지 후 말소·이전 전까지 공백 발생하루라도 발생 가능②국토부 시스템 자동 통보실시간 연동③지자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우편 또는 문자④납부기한 도래 시 확정이의신청 없으면 부과 확정📎 자동 부과 시스템이라, 실제로 폐차된 차량도 ‘공백등록’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2️⃣ 과태료 금액 기준공백 기간과태료 금액 (대인·대물 포함)10일 미만약 10만 원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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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후 보험료 환급받는 방법 — 차를 보내도, 돈은 돌려받자생활 정보 2025. 11. 15. 14:47
자동차를 폐차하면 차량이 사라지지만,보험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보험계약은 “가입자 요청”이 있어야 해지되며,남은 기간이 있다면 일할 계산으로 보험료가 환급됩니다.오늘은 조기폐차 후 보험료를 놓치지 않고 돌려받는 방법을 정확히 정리합니다.1️⃣ 자동차보험 환급의 기본 원리항목내용법적 근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환급 대상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자차보험 등환급 조건차량 말소(폐차) 및 보험해지신청 완료환급 기준남은 기간의 일할 계산(해지일 기준)📎 보험사는 차량 말소일 기준으로 남은 보험료를 환산해 돌려줍니다.2️⃣ 보험 환급 가능 조건✅ 자동차 등록 말소 완료✅ 보험 해지 신청 완료 (본인 직접)✅ 미납 보험료 없음✅ 해지일 이후 보험기간 남음📎 보험기간이 끝났거나 미납 상태라면 환급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