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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차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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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 상태에서 폐차나 매매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 단 한 줄의 행정 기준으로 판가름난다생활 정보 2025. 11. 16. 09:29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되면행정상 차량의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이전·말소 등 등록행위’가 제한됩니다.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폐차나 매매가 불가능하지만,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1️⃣ 자동차 압류의 기본 구조구분설명관리 기관시·군·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주요 원인자동차세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범칙금 체납 등등록제한이전·말소·조기폐차 불가예외 처리압류 해제, 이해관계자 동의 시 일부 가능📎 압류는 ‘채권 확보용 조치’일 뿐, 차량 소유권 박탈은 아닙니다.2️⃣ 압류 차량이 ‘매매 불가’인 이유자동차 매매는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전제로 합니다.그런데 차량에 압류가 걸리면 등록사업소 전산상“이전등록 불가” 상태로 표시되죠.즉, 서류상 거래계약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