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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신청 절차 — 내 퇴직금, 지금 써도 될까?카테고리 없음 2025. 10. 23. 22:57
퇴직연금은 원래 퇴직 후 노후자금으로 쓰기 위해퇴직 시점까지 인출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 전에 일부 또는 전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법적 근거에 따른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1️⃣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란?퇴직연금(DC형, IRP 등)에 적립된 금액을퇴직 전 본인이 직접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구분내용적용대상DC형, IRP형 가입자제한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 불가법적근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승인기관금융회사 및 퇴직연금사업자📎 퇴직금 제도 중 IRP(개인형퇴직연금)는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2️⃣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 (공식 인정 항목)다음의 6가지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