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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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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 차량을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해야 할 절차 — 낙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생활 정보 2025. 11. 16. 10:45
자동차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바로 그 차량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특히 압류가 걸려 있던 차량이라면해제, 이전, 보험가입까지 행정 절차를 완전히 마쳐야비로소 ‘법적 소유자’가 됩니다.1️⃣ 자동차 경매 낙찰의 기본 구조항목내용경매 종류법원경매, 공매(온비드), 압류차 공매관리 기관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자체낙찰 효과기존 압류는 소멸하지만, 새 등록은 별도 신청 필요주의 사항체납세·압류가 자동 말소되지 않는 경우 존재📎 법원경매는 대부분의 압류가 소멸되지만, 행정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2️⃣ 낙찰 후 바로 해야 할 일✅ 낙찰허가 결정문 수령✅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서류’ 발급✅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압류 해제 및 이전등록 신청✅ 보험사 신규 가입📎 압류 해제가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