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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명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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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차를 없애면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생활 정보 2025. 11. 15. 18:50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차량등록이 말소되지만,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자동차세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세 환급은 신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대부분의 운전자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1️⃣ 자동차세 환급의 법적 근거항목내용법령「지방세법」 제128조, 제131조담당 기관관할 시·군·구청 세무과환급 사유차량등록 말소, 소유권 이전, 감면 취소 등환급 기준남은 기간의 일할 계산 (월 단위)📎 자동차세는 선납이 기본이므로, 중도 말소·이전 시 미사용분이 환급됩니다.2️⃣ 환급이 발생하는 주요 상황✅ 차량 폐차(조기폐차 포함) 시✅ 차량 명의이전(판매) 시✅ 자동차세 연납 후 중도 말소 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