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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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차를 없애면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생활 정보 2025. 11. 15. 18:50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차량등록이 말소되지만,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자동차세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세 환급은 신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대부분의 운전자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1️⃣ 자동차세 환급의 법적 근거항목내용법령「지방세법」 제128조, 제131조담당 기관관할 시·군·구청 세무과환급 사유차량등록 말소, 소유권 이전, 감면 취소 등환급 기준남은 기간의 일할 계산 (월 단위)📎 자동차세는 선납이 기본이므로, 중도 말소·이전 시 미사용분이 환급됩니다.2️⃣ 환급이 발생하는 주요 상황✅ 차량 폐차(조기폐차 포함) 시✅ 차량 명의이전(판매) 시✅ 자동차세 연납 후 중도 말소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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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후 환급 가능한 세금 3가지 — 폐차 후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생활 정보 2025. 11. 13. 19:10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하면 자동차등록이 ‘말소’됩니다.대부분은 여기서 행정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사실 말소 이후에도 남은 세금·부담금·공채금액 중 일부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오늘은 말소 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3가지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1️⃣ 자동차세 환급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폐차나 수출로 말소되면 말소일 이후 기간의 세금이 과납금으로 남게 됩니다.구분환급 기준예시환급 기준말소일 기준 일할 계산6월 납부, 9월 말소 → 3개월분 환급환급 시기말소일로부터 약 2~3주 후 신청 방법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 환급 메뉴 📎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에도, 남은 기간만큼 환급됩니다.✅ 환급 신청 방법위택스 접속 → “지방세 환급 신청”차량번호 입력 → 과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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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할인 제도 완벽 정리 — 한 번에 내고 최대 10% 절약하는 법생활 정보 2025. 11. 12. 19:23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월·12월) 부과되지만,조금만 신경 쓰면 최대 10%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방법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1년치를 미리 내고 할인받는 제도죠.1️⃣ 자동차세 연납이란?항목내용법적 근거지방세법 제110조부과 주체시·군·구청 (지방세)납세 대상자동차 소유자 전원제도 내용연 2회 부과 대신 1년분 선납 시 일정 비율 할인📎 연납은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2️⃣ 연납 신청 시기와 할인율신청 시기할인율적용 월예시1월10%12개월분10만 원 세금 → 9만 원 납부3월7.5%9개월분10만 원 세금 → 9만2,500원6월5%6개월분10만 원 세금 → 9만5,000원9월2.5%3개월분10만 원 세금 → 9만7,500원📎 가장 많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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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도했을 때 환급금 자동정산 여부 — 세금을 미리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생활 정보 2025. 11. 10. 07:24
매년 1월, 3월, 6월, 9월 중 한 번이라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1년 치 세금을 미리 내고 10%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그해 중간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이미 낸 세금 중 미사용 기간의 금액이 남게 되죠.이 금액은 ‘자동차세 연납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 자동차세 연납제도 간단 요약구분내용제도 목적조기납부 시 세수 확보 및 납세자 할인 혜택 제공할인율최대 10% (연 4회 신청 가능)신청 시기1·3·6·9월납부 방식위택스 또는 관할 시청 세무과 직접 납부📎 연납은 편리하지만, 중간에 매도·폐차 시 환급 절차를 알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2️⃣ 연납 후 매도 시 환급 원리자동차세는 **‘보유기간 기준 일할 계산’**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연납 후 차량을 팔면, 남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