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연납환급
-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도했을 때 환급금 자동정산 여부 — 세금을 미리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생활 정보 2025. 11. 10. 07:24
매년 1월, 3월, 6월, 9월 중 한 번이라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1년 치 세금을 미리 내고 10%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그해 중간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이미 낸 세금 중 미사용 기간의 금액이 남게 되죠.이 금액은 ‘자동차세 연납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 자동차세 연납제도 간단 요약구분내용제도 목적조기납부 시 세수 확보 및 납세자 할인 혜택 제공할인율최대 10% (연 4회 신청 가능)신청 시기1·3·6·9월납부 방식위택스 또는 관할 시청 세무과 직접 납부📎 연납은 편리하지만, 중간에 매도·폐차 시 환급 절차를 알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2️⃣ 연납 후 매도 시 환급 원리자동차세는 **‘보유기간 기준 일할 계산’**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연납 후 차량을 팔면, 남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