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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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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됐을 때 즉시 해제받는 방법 — 세금은 냈는데, 번호판은 왜 안 달아줄까?생활 정보 2025. 11. 9. 15:38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지자체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압류)**합니다.이때 차량은 법적으로 “운행정지 상태”가 됩니다.하지만 세금을 납부해도“바로 번호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이유는 단순히 납부만으로 행정 절차가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1️⃣ 번호판 영치의 법적 근거자동차세 체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지자체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대상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영치 주체시·군·구청 세무과, 교통지도단속반법적 근거지방세징수법 제33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목적체납 세금의 강제 징수 및 운행 제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번호판 영치 후 운행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