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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조회 및 상속 절차, 사망 후 반드시 해야 할 행정 정리생활 정보 2025. 10. 12. 13:37반응형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유족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상속재산 조회입니다.
은행 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금 등
고인이 남긴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상속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막상 해보려면 어디서부터, 어떤 기관을 통해 조회해야 하는지
명확히 정리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 조회부터 분할, 신고까지 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상속재산 조회 및 상속 절차, 사망 후 반드시 해야 할 행정 정리
1️⃣ 상속재산 조회의 의미
- 고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모든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단순히 은행 예금뿐 아니라,
부동산·차량·주식·보험·채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즉, “남긴 재산 + 남긴 빚”을 합산해
유족이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상속재산 조회 방법 요약표
조회 항목조회 기관조회 방법은행 예금·대출 금융감독원 ‘파인(FINE)’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부동산 정부24 / 등기소 전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자동차 교통안전공단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 원부 조회 보험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휴면보험금·상속보험금 조회 주식·증권 예탁결제원 / 증권사 미수령 주식 및 계좌 확인 국민연금·퇴직연금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유족연금 조회 세금 체납·채무 홈택스 / 위택스 체납 내역 및 미납세금 확인
3️⃣ 대표적인 통합 조회 서비스
🔹 금융감독원 파인 (FINE)
- 사이트: fine.fss.or.kr
- 메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계좌 통합 조회 가능
신청 절차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확인서 제출
- 상속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
- 약 7일 내 결과 통보
📎 파인 시스템은 사실상 상속재산 조회의 출발점입니다.
🔹 정부24 ‘상속재산 통합조회’ (정부 연계 서비스)
- 정부24 로그인 → [상속재산 통합조회] 검색
- 금융·부동산·자동차·연금·보험까지 일괄 신청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각 기관 결과를 한 번에 수신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용)
- 신분증
📌 신청 후 약 10~20일 이내에 결과 통합 안내서가 발송됩니다.
4️⃣ 상속재산 조회 절차 (단계별)
- 사망신고 완료
-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접수
-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상속권자 범위 확인
- 상속재산 통합조회 신청
- 정부24 또는 금융감독원 파인
- 결과 수령 및 재산 확인
- 예금, 부동산, 보험, 채무 등
-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
- 법원 신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 상속 분할 협의 및 등기 이전
- 상속인 간 합의 후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 방문
5️⃣ 상속 순위 및 비율
순위상속인상속 지분1순위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1.5 : 자녀 1 2순위 직계존속(부모) + 배우자 배우자 1.5 : 부모 1 3순위 형제자매 균등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균등 📎 상속 순위 내 상속인이 없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6️⃣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부동산 상속 절차
- 상속재산 조회 → 부동산 등기 확인
- 상속인 간 분할 협의서 작성
-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등기 신청
- 필요서류: 상속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서(있을 시)
📎 등기 완료 후, 부동산 명의가 상속인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8️⃣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 고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선택 가능
구분내용신고 기한단순승인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 - 한정승인 재산 한도 내 채무만 상속 3개월 이내 상속포기 모든 권리와 채무 포기 3개월 이내 📎 법원 가정과에 ‘상속포기서’ 또는 ‘한정승인신청서’ 제출.
9️⃣ 상속재산 조회 후 해야 할 일
항목설명금융계좌 정리 각 은행·증권사 방문, 상속인 확인 후 지급 보험금 청구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부동산 등기 이전 등기소 방문 또는 법무사 대행 차량 명의 변경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속 이전 등록 연금 정리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10️⃣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 조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만 가능합니다.Q. 고인의 빚도 자동 조회되나요?
→ 일부(대출, 카드 채무 등)는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개인 채권·사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Q. 상속재산을 찾지 못했는데 나중에 발견되면?
→ 상속등기 완료 후라도 추가 재산 발견 시 ‘추가 상속등기’ 절차로 처리 가능합니다.Q. 미성년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 대신 신청합니다.
마무리
상속재산 조회는 단순히 ‘돈을 찾는 절차’가 아니라,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파악해 가족의 법적 권리와 책임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정부24와 금융감독원 파인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재산은 통합조회가 가능하며,
결과를 받은 뒤에는 상속세 신고와 등기 이전을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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