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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명의 해지 및 금융계좌 정리 방법, 가족이 꼭 알아야 할 실제 절차
    생활 정보 2025. 10. 1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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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사망한 후, 유족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자의 명의로 남아 있는 각종 금융계좌, 카드, 보험, 휴대폰 등의 정리입니다.
    이를 그대로 두면 자동이체, 이자, 연체, 세금 부과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자 명의의 은행 계좌부터 보험, 카드, 통신, 부동산까지
    모든 해지·정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사망자 명의 해지 및 금융계좌 정리 방법, 가족이 꼭 알아야 할 실제 절차


    1️⃣ 사망자 명의 정리의 핵심 목적

    • 불필요한 금융 거래 방지
    • 자동이체 및 요금 청구 중단
    • 상속 재산 및 채무 명확화
    • 유족의 법적 책임 예방

    📎 사망자 명의 정리를 빠르게 해야,
    이후 상속·보험·연금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2️⃣ 사망자 명의 정리를 위한 기본 전제

    모든 명의 해지는 사망신고 완료 이후에 가능합니다.
    즉,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가 접수되어
    행정망에 반영되어야 각 기관이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자 금융계좌 조회 방법

    사망자 명의 계좌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금융감독원 ‘파인(FINE)’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조회 방법

    1. fine.fss.or.kr 접속
    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우편 또는 온라인)
    4. 약 7일 후 각 금융기관별 보유 내역 통보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용)
    • 신분증 사본
    • 신청서 (사이트 다운로드 가능)

    📌 은행, 증권, 보험, 카드 계좌까지 모두 한 번에 조회 가능합니다.


    4️⃣ 은행계좌 해지 및 상속금 인출

    단계절차
    1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당 은행 방문
    2 사망자 명의 계좌 조회 후 잔액 확인
    3 ‘상속금 청구서’ 작성 및 상속인 인감 제출
    4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한정승인서류 제출
    5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 인출 가능

    📎 상속인 중 한 명이 모든 금액을 인출할 수는 없으며,
    모든 상속인의 동의 또는 법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5️⃣ 보험 및 카드 해지 절차

    보험 (생명·손해보험 공통)

    1.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지점 방문
    2.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보험금 청구서 작성
    4. 지급심사 후 7~14일 내 지급

    📌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과 별개로,
    수익자 명의로 직접 지급됩니다.


    카드사 해지

    1.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접속
    2.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남은 결제 내역 정산 후 자동 해지

    📎 단, 체크카드는 은행계좌 해지와 동시에 종료,
    신용카드는 별도 해지 신청 필요입니다.


    6️⃣ 통신사 명의 해지

    구분필요서류
    휴대폰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인터넷·TV 명의자 주소 기준 요금센터 방문

    📌 요금 자동이체 계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해지 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 중인 단말기는 유족 명의로 이전 가능.


    7️⃣ 자동차 명의 해지

    사망자 명의 차량은 단순 말소가 아닌 상속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2.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서(있을 시) 제출
    3. 상속인 명의 이전 또는 말소 등록 선택

    📎 자동차를 매각하려면 상속 이전 후 매매가 가능합니다.


    8️⃣ 부동산 명의 이전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은 상속등기 절차를 통해 이전됩니다.

    1. 상속재산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2. 상속인 간 협의 → 상속분 결정
    3. 관할 등기소 방문 → 상속등기 신청
    4.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납부

    📎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추후 매매나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9️⃣ 공공요금 및 기타 명의 정리

    항목처리 방법
    전기 한전 고객센터 123 → 사망신고서 제출 후 해지
    수도 지방상수도사업본부에 신고
    가스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신고
    구독 서비스 카드 자동결제 해지 필요
    SNS·온라인 계정 유족 요청 시 계정 삭제 또는 추모계정 전환 가능

    📌 요금 자동이체 해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 사망자 명의 계좌 접근 시 무단 인출은 불법입니다.
      → 반드시 상속인 전원 동의 또는 법원 위임 필요
    • 상속포기 시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포기됨
    • 금융거래 기록은 5년 이내만 조회 가능
    • 각 기관은 사망 사실 확인 후 명의자 변경 또는 해지 처리

    11️⃣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자의 통장을 그냥 폐기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은행에 정식으로 해지 요청해야 잔액 정산 및 상속 처리됩니다.

    Q. 사망자 채무가 있으면 유족이 갚아야 하나요?
    → 단순승인 시에는 유족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상속합니다.
    다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과 예금이 모두 있을 때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은?
    → 상속재산조회(금감원 파인) → 보험금 청구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사망자 휴대폰을 유품으로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통신사 방문 후 ‘명의 변경’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12️⃣ 사망자 명의 정리 절차 요약

    1️⃣ 사망신고 완료 (주민센터)
    2️⃣ 금융감독원 파인 상속재산 조회
    3️⃣ 은행·보험·카드 정리
    4️⃣ 통신·공공요금 해지
    5️⃣ 차량·부동산 명의 이전
    6️⃣ 상속세 신고 및 유족연금 신청

    📌 순서대로 진행하면 행정 누락 없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사망자 명의 해지는 단순한 계좌 정리가 아니라,
    고인의 재산과 책임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유족의 의무입니다.
    사망신고 후 1개월 내에 파인(금감원)과 정부24를 이용해 통합 조회를 진행하면,
    은행·보험·카드·통신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정리할수록 상속 분쟁과 과태료, 연체 요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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