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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정리, 최근 벌점·범칙금 변화카테고리 없음 2025. 9. 25. 00:18반응형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벌점과 범칙금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보행자 보호,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사항과 벌점·범칙금 변화를 정리해드립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강화
-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적발 시 면허 정지
- 변경: 0.03% 이상부터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 벌점 및 형사처벌 수위 강화
👉 한두 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은 금물입니다.
2.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범칙금 상향
- 벌점 부과: 기본 10점 → 15점 이상으로 강화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가중처벌
👉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위반 처벌 강화
- 제한속도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벌점 2배 적용
- 신호·정지선 위반도 동일하게 가중처벌
- 어린이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
4. 이륜차(오토바이) 단속 강화
- 번호판 훼손, 불법 개조 단속 강화
-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상향
-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5. 기타 주요 개정사항
- 졸음운전 단속 강화: 고속도로 졸음운전 적발 시 과태료 상향
- 교차로 우회전 규정 변경: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함
-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과속, 신호위반 단속 범위 확대
마무리
도로교통법은 해마다 개정되며,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행자 보호, 음주운전 단속 강화, 스쿨존 안전 확보가 핵심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안전운전은 물론, 법 개정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불이익을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