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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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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전세임대 자격 및 지원조건 총정리 — 65세 이상이라면 놓치면 안 되는 주거복지 혜택생활 정보 2025. 10. 26. 10:48
고령자 전세임대는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정부(LH)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월세 부담은 거의 없고,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소액의 임대료만 납부합니다.즉, “LH가 집을 대신 계약해주고, 어르신은 편하게 거주하는 제도”입니다.1️⃣ 고령자 전세임대란?항목내용시행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대상만 65세 이상 무주택 가구지원형태전세보증금 지원 + 저렴한 월세계약기간2년 (최대 20년까지 재계약 가능)지원방식LH가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 은퇴 후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대표 복지 주택입니다.2️⃣ 입주자격 (2025년 기준)구분조건비고연령만 65세 이상신청일 기준세대 조건무주택 세대배우자 포함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국민임대 기준 동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