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감면
-
자동차 검사 과태료 감면 및 이의신청 방법 — 기한을 놓쳤다면, 이유를 제출하면 됩니다생활 정보 2025. 11. 8. 08:57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법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지만 과태료는 ‘벌금’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금이기 때문에,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1️⃣ 자동차 검사 과태료 기준지연 기간과태료 금액비고30일 이하2만 원기본 과태료30~60일3만 원누적 부과60~90일4만 원단계적 증가90일 초과10일마다 1만 원 추가 (최대 30만 원)상한선 도달 시 고지서 발송📎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명의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2️⃣ 과태료 감면이 가능한 사유✅ 검사안내문 미수령 (주소지 이전, 우편반송 등)✅ 천재지변, 질병,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 차량 장기정비·보험 처리 중 운행 불가 상태✅ 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소의 예약 지연📎 특히 주소 이전 후 안내문 미수령..
-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및 감경 신청 절차 — 억울한 과태료, 그냥 내면 손해입니다생활 정보 2025. 11. 5. 18:54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지만,모든 처분이 다 합법적이진 않습니다.따라서 행정기관의 판단이 부당하다면,국민은 누구나 이의제기나 감경신청을 통해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1️⃣ 과태료의 법적 성격항목내용법적 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4조부과 주체각 행정기관 (지자체, 경찰청, 세무서 등)부과 기준위반행위의 경중, 고의성, 반복 여부 등납부기한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벌’입니다.→ 따라서 형사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불복 절차는 가능합니다.2️⃣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이 사실과 다름✅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위반행위를 함✅ 위반 당시 불가피한 사유(정당행위, 긴급피난 등)가 있음✅ 절차상 하자(고지서 미송달,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