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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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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 월세 부담 없는 정부의 주거지원제도생활 정보 2025. 10. 26. 13:08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국가가 생활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대상자입니다.그중에서도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는주거비 부담을 가장 크게 줄여주는 핵심 제도입니다.정부(LH)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입주자는 저렴한 월임대료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1️⃣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란?항목내용시행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대상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지원형태전세보증금 지원 + 소액 월세계약기간2년 (최대 20년까지 재계약 가능)지원금액지역별 최대 1.5억 원까지📎 전세금 부담 없이 일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 입주자격 (2025년 기준)구분조건비고세대 조건무주택 세대세대 전원이 주택 미소유수급자 유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는 일부 중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