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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 월세 부담 없는 정부의 주거지원제도생활 정보 2025. 10. 26. 13:08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활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대상자입니다.그중에서도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가장 크게 줄여주는 핵심 제도입니다.정부(LH)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입주자는 저렴한 월임대료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란?
항목내용시행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지원형태 전세보증금 지원 + 소액 월세 계약기간 2년 (최대 20년까지 재계약 가능) 지원금액 지역별 최대 1.5억 원까지 📎 전세금 부담 없이 일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입주자격 (2025년 기준)
구분조건비고세대 조건 무주택 세대 세대 전원이 주택 미소유 수급자 유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일부 중복 가능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수급자 인정 기준 동일 자산 기준 총자산 2.9억 원 이하, 차량 3,000만 원 이하 복지부 기준 연령 제한 없음 단독·가구형 모두 가능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3️⃣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지역전세보증금 지원한도월임대료서울 최대 1.5억 원 약 2~4만 원 경기·인천 최대 1.3억 원 약 2~3만 원 지방 최대 1.0억 원 약 1~2만 원 📎 보증금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므로,
입주자는 월 1~3만 원 수준만 납부합니다.
4️⃣ 지원방식
항목내용계약 형태 LH가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 본인 부담금 전세금의 약 5% 내외 월임대료 보증금의 1~2% 수준 관리비 입주자 부담 📎 전세대출이 아닌 ‘보증금 지원형 임대’라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5️⃣ 신청절차
1️⃣ LH청약센터 접속 →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 선택
2️⃣ 온라인 청약신청서 작성
3️⃣ 소득·자산·수급자 증빙서류 제출
4️⃣ 심사 후 대상자 선정
5️⃣ 입주자가 주택 탐색 → LH 계약 진행📎 서류가 미비하면 탈락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6️⃣ 제출서류
서류명발급처비고주민등록등본 정부24 세대 구성 확인 수급자증명서 복지로 / 주민센터 필수 제출 소득증빙서류 국세청 / 근로지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산증빙서류 은행 / 증권사 잔액증명서 등 무주택확인서 정부2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부양가족 확인용 📎 “수급자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7️⃣ 우선공급 순위
순위대상설명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최우선 대상 2순위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공급 대상 3순위 차상위계층 여유물량 시 공급 가능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거의 대부분 1순위로 선정됩니다.
8️⃣ 전세임대 가능 주택 조건
항목기준주택유형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 지역별 한도 내 (서울 1.5억 이하) 안전조건 등기·보증보험 등록 가능한 주택만 허용 📎 본인이 원하는 집을 직접 찾아 LH 심사를 받는 구조입니다.
9️⃣ 주거급여와의 차이
항목전세임대주거급여시행기관 LH 보건복지부 지원형태 보증금 지원 월세 지원 지원금액 최대 1.5억 원 월 최대 55만 원 신청처 LH청약센터 주민센터 / 복지로 중복수혜 조건부 가능 월세 보조금 한도 내 가능 📎 전세임대는 ‘보증금형’, 주거급여는 ‘현금형’ 지원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전세 계약으로 전환할 주택을 확보해야 합니다.Q.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전세임대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월세 한도 내에서 일부 중복 지원됩니다.Q. 보증금 일부를 제가 더 낼 수도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Q.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가능한가요?
→ 무주택 및 소득기준 충족 시 최대 20년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11️⃣ 유의사항
✅ 동일 세대 내 다른 전세임대제도(청년·신혼·다자녀 등) 중복 신청 불가
✅ 전세금 초과분은 본인 부담
✅ 신청일 기준 수급자 자격 유지 필수
✅ 보증금 지원은 계약 체결 후 LH가 직접 지급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는
보증금 부담 없이 일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주거복지 제도입니다.보증금은 전액 LH가 지원하고,
입주자는 월 몇 만 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됩니다.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안정된 주거를 포기하지 마세요.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하면 새로운 출발을 도와드립니다.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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