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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폐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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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자문서 관리 기준과 기록물 보존 체계 — 국가 행정의 모든 기록은 남는다생활 정보 2025. 11. 4. 13:13
공공기관의 모든 문서는“기록으로 남기고, 관리하며,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는‘기록물 생애주기(Lifecycle)’ 개념으로 관리됩니다.이 과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국가기록원이 직접 감독합니다.1️⃣ 공공기관 전자문서 관리의 법적 근거항목근거 법률내용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3조기록물 생산·등록·보존 의무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7조전자문서 결재 및 관리 기준국가기록원 고시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기준표보존연한 세부 규정📎 공공기관이 생산한 전자문서는 ‘행정정보’가 아닌 ‘기록물’로 간주됩니다.2️⃣ 전자문서의 관리 단계 (Lifecycle)1️⃣ 생산 — 공문 작성, 결재, 시행 단계2️⃣ 등록 —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 새올 등)에 등록3️⃣ 분류 —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