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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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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하자 발생 시 수리 요청 및 비용 부담 기준 총정리 —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까지가 LH의 책임인가?생활 정보 2025. 10. 28. 20:27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구조이지만,거주 중 발생한 시설 하자나 수리비 부담 주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하자 원인과 책임 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입주자 본인이 비용을 떠안거나 퇴거 시 보증금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1️⃣ 하자 처리의 기본 원칙전세임대의 수리비 부담은**“하자의 원인”과 “책임 주체”**에 따라 결정됩니다.구분부담 주체구조적 결함 (누수, 결로, 벽균열 등)집주인 또는 LH사용 중 파손 (가구, 전등, 세면대 등)입주자노후화로 인한 고장 (보일러, 수도관 등)LH 또는 집주인고의·과실로 인한 손상입주자 전액 부담📎 핵심 원칙: ‘입주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대부분 LH 또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2️⃣ 수리 요청 절차 요약단계담당 주체내용소요기간1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