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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하자 발생 시 수리 요청 및 비용 부담 기준 총정리 —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까지가 LH의 책임인가?생활 정보 2025. 10. 28. 20:27반응형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구조이지만,
거주 중 발생한 시설 하자나 수리비 부담 주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하자 원인과 책임 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입주자 본인이 비용을 떠안거나 퇴거 시 보증금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하자 처리의 기본 원칙
전세임대의 수리비 부담은
**“하자의 원인”과 “책임 주체”**에 따라 결정됩니다.구분부담 주체구조적 결함 (누수, 결로, 벽균열 등) 집주인 또는 LH 사용 중 파손 (가구, 전등, 세면대 등) 입주자 노후화로 인한 고장 (보일러, 수도관 등) LH 또는 집주인 고의·과실로 인한 손상 입주자 전액 부담 📎 핵심 원칙: ‘입주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대부분 LH 또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2️⃣ 수리 요청 절차 요약
단계담당 주체내용소요기간1단계 입주자 하자 발생 즉시 LH 고객센터(1600-1004) 신고 즉시 2단계 LH 담당자 배정 및 현장 점검 요청 2~3일 3단계 점검업체 하자 원인 확인 및 비용 견적 3~5일 4단계 LH/집주인 수리 승인 및 공사 진행 약 1주 5단계 입주자 수리 완료 확인 후 서명 완료 후 즉시 📎 대부분의 경미한 하자는 신고 후 2주 이내 해결됩니다.
3️⃣ 대표 하자 사례별 책임 구분표
하자 유형책임 주체설명벽체 균열, 누수 집주인 구조적 결함으로 간주 보일러 고장 LH / 집주인 노후화 원인일 경우 LH 부담 전등, 스위치 교체 입주자 사용 중 교체 소모품 수도꼭지, 샤워기 누수 LH 노후화·설치 불량 시 변기 막힘 입주자 사용 부주의 시 입주자 부담 창문 파손 입주자 고의 또는 과실 결로, 곰팡이 LH / 집주인 구조적 환기불량 시 현관문 잠금장치 불량 LH 시설 노후 시 수리 요청 가능 주방 상판 들뜸 LH 시공불량 또는 노후 사유 누전·전기 합선 LH 즉시 긴급 수리 대상 📎 노후·설치불량은 LH, 사용 중 파손은 입주자 책임입니다.
4️⃣ 하자 신고 방법 (LH 공식 경로)
👉 LH 고객센터 (☎ 1600-1004)
👉 LH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민원신청
👉 LH 전세임대 모바일 앱 > 하자접수 메뉴📎 신고 시 사진 첨부와 간단한 설명(발생시점, 위치 등)을 함께 제출해야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5️⃣ 하자보수비용 부담 기준
구분LH 부담입주자 부담구조·설비 노후화 ✅ ❌ 입주 중 소모품 교체 ❌ ✅ 안전사고 예방 수리 ✅ ❌ 입주자 과실 손상 ❌ ✅ 장기 수선 (보일러·배관 등) ✅ ❌ 📎 LH는 “안전·기능 유지 목적”의 수리만 지원합니다.
6️⃣ 하자 발생 시 유의사항
✅ 임의로 수리하지 말고 반드시 LH에 먼저 신고
✅ 견적서 없이 사설업체 수리 시 보상 불가
✅ 사진·영상 증거를 남겨야 보상 인정 가능
✅ LH 승인 없이 교체한 물품은 비용 환급 불가
✅ 하자접수 후 처리 결과는 문자로 통보됨📎 LH 승인 없이 개인이 수리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7️⃣ 하자 분쟁이 생길 때의 대응 절차
1️⃣ LH 담당자에게 이의신청 (전화 또는 서면)
2️⃣ 7일 내 재점검 요청 가능
3️⃣ 결과에 불만족 시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
4️⃣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손해배상 자문 가능📎 실제로는 대부분 1차 재점검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8️⃣ 하자 수리 후 보증금 관련 유의점
퇴거 시 수리비용이 공제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입주자 과실로 판단된 하자” 때문입니다.따라서
- LH가 수리했더라도
- 입주자 귀책으로 판정되면
보증금 일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수리 결과는 “LH 하자처리 결과서”로 확인하세요.
9️⃣ 하자 예방법 (거주 중 실천 팁)
- 벽·창문 결로 방지를 위해 하루 30분 이상 환기
- 하수구·변기에는 세제나 음식물 투입 금지
- 가스렌지, 보일러 정기 점검 연 1회
- 여름철 누전차단기 점검 필수
- 장마철엔 제습기 또는 환풍기 가동 유지
📎 하자 예방은 보증금 공제 방지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전세임대 하자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보증금 공제나 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문제입니다.하자 발생 시 무조건 LH에 먼저 신고하고,
사진·영상으로 기록을 남기세요.“임의 수리는 내 돈, 신고 수리는 공짜”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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