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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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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후 세입자가 챙겨야 할 세금 및 신고 절차 총정리 — 보증금은 돌려받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생활 정보 2025. 11. 2. 08:24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부터 정리해야 할 행정 절차가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특히 ‘지방세 환급금’, ‘확정일자 말소’, ‘주택임대차신고 해제’,‘계약서 보관 및 세금신고’ 등은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1️⃣ 지방세(등록면허세) 환급 여부 확인전세계약 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등록면허세 600원 + 지방교육세 60원을 납부합니다.보증금 반환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이 세금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환급 대상자:계약이 정상 종료된 세입자확정일자 취소 또는 임차권등기 말소 완료자확인 방법:1️⃣ 위택스(www.wetax.go.kr) 접속2️⃣ “지방세 환급금 조회” 메뉴 선택3️⃣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금액은 작지만,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