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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후 세입자가 챙겨야 할 세금 및 신고 절차 총정리 — 보증금은 돌려받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생활 정보 2025. 11. 2. 08:24반응형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부터 정리해야 할 행정 절차가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특히 ‘지방세 환급금’, ‘확정일자 말소’, ‘주택임대차신고 해제’,
‘계약서 보관 및 세금신고’ 등은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1️⃣ 지방세(등록면허세) 환급 여부 확인
전세계약 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등록면허세 600원 + 지방교육세 60원을 납부합니다.
보증금 반환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이 세금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환급 대상자:
- 계약이 정상 종료된 세입자
- 확정일자 취소 또는 임차권등기 말소 완료자
확인 방법:
1️⃣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2️⃣ “지방세 환급금 조회” 메뉴 선택
3️⃣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금액은 작지만, 환급까지 약 5분이면 완료됩니다.
2️⃣ 확정일자 말소 신청
보증금 반환 후에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이 완전히 끝났다면 확정일자 말소를 해야 합니다.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확정일자 말소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신분증, 계약서 원본, 보증금 수령증명
📎 말소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다음 계약 시 중복 확정일자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신고 해제 절차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신고제’로,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임대차신고가 필수입니다.계약이 종료되면 **신고 해제(변경)**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정부24 → “주택임대차신고 변경신고” 검색
2️⃣ 기존 신고 내역 선택
3️⃣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사실 입력
4️⃣ 전자서명 제출📎 임대차신고 해제를 하지 않으면,
행정정보상 ‘계약이 유지 중’으로 표시되어 불필요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및 서류 보관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영수증, 확정일자 확인서,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등은
최소 5년 이상 보관을 권장합니다.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소득 확인, 분쟁 발생 시 ‘임대차 종료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확정일자 서류와 반환증명서는 스캔 후 PDF로도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5️⃣ 소득세 관련 주의사항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단, 아래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경우
→ 예: 보증금을 예치해둔 임대인이 지급한 이자 등
✅ 임대인과의 합의로 일부 금액을 양도받은 경우
→ 예: 리모델링 보상금, 계약위약금 등📎 이 두 가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6️⃣ 세입자 명의의 전입신고 정리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 해제 및 새 주소 이전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방법:
1️⃣ 정부24 → 전입신고
2️⃣ 새 주소 입력 및 이전 날짜 선택
3️⃣ 자동으로 기존 주소 말소 처리📎 임차권등기명령 후 퇴거한 세입자라면,
등기완료 이후에만 전입신고 해제가 가능합니다.
7️⃣ 보험 및 금융 정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던 경우 →
보증금 수령 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해지신청 필요✅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던 경우 →
보증금 반환 후 대출금 상환 및 근저당 해제 확인📎 근저당 말소 확인은 은행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1~2일 내 처리됩니다.
8️⃣ 실제 사례
🟢 사례 1 — 지방세 환급으로 660원 돌려받음
확정일자 말소 후 위택스 환급 신청 → 당일 입금 완료.🔵 사례 2 — 임대차신고 미해제로 과태료 부과
보증금 1억 계약 종료 후 신고 누락 → 과태료 10만 원.🔴 사례 3 — 계약서 미보관으로 분쟁 시 불이익
5년 뒤 세입자 권리 주장 불가 → 임대인 주장 인정됨.📎 작은 절차를 놓치면,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9️⃣ 절차별 체크리스트
✅ 지방세 환급 확인 (위택스)
✅ 확정일자 말소 신청
✅ 임대차신고 해제 (정부24)
✅ 계약서 및 증빙서류 5년 보관
✅ 세금 및 대출정리 완료📎 이 5가지만 완수하면, 전세보증금 절차는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10️⃣ 마무리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진짜 ‘정리의 시작’입니다.✅ 세금 환급부터
✅ 확정일자 말소,
✅ 임대차신고 해제까지,이 과정을 차근히 마무리해야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깔끔하게 종료됩니다.“보증금은 돌려받는 게 끝이 아니라, 정리해야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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