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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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차를 없애면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생활 정보 2025. 11. 15. 18:50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차량등록이 말소되지만,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자동차세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세 환급은 신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대부분의 운전자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1️⃣ 자동차세 환급의 법적 근거항목내용법령「지방세법」 제128조, 제131조담당 기관관할 시·군·구청 세무과환급 사유차량등록 말소, 소유권 이전, 감면 취소 등환급 기준남은 기간의 일할 계산 (월 단위)📎 자동차세는 선납이 기본이므로, 중도 말소·이전 시 미사용분이 환급됩니다.2️⃣ 환급이 발생하는 주요 상황✅ 차량 폐차(조기폐차 포함) 시✅ 차량 명의이전(판매) 시✅ 자동차세 연납 후 중도 말소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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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후 환급 가능한 세금 3가지 — 폐차 후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생활 정보 2025. 11. 13. 19:10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하면 자동차등록이 ‘말소’됩니다.대부분은 여기서 행정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사실 말소 이후에도 남은 세금·부담금·공채금액 중 일부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오늘은 말소 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3가지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1️⃣ 자동차세 환급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폐차나 수출로 말소되면 말소일 이후 기간의 세금이 과납금으로 남게 됩니다.구분환급 기준예시환급 기준말소일 기준 일할 계산6월 납부, 9월 말소 → 3개월분 환급환급 시기말소일로부터 약 2~3주 후 신청 방법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 환급 메뉴 📎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에도, 남은 기간만큼 환급됩니다.✅ 환급 신청 방법위택스 접속 → “지방세 환급 신청”차량번호 입력 → 과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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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놓치기 쉬운 환급금 제대로 받는 법생활 정보 2025. 10. 5. 09:05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말소 등록을 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동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절차를 몰라 놓치는 사례도 흔합니다. 오늘은 폐차 시 자동차세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을 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자동차세는 1년 단위로 부과되지만, 폐차나 말소 시점 이후 기간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즉, 이미 낸 자동차세 중 남은 기간만큼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예시)6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 → 9월에 폐차→ 남은 10월~12월분(3개월치)은 환급 가능환급 대상자동차 폐차, 수출, 말소 등록 완료자자동차세 선납자 (1년치 미리 낸 경우)자동차세를 일부 기간만 낸 후 조기 말소된 경우※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