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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놓치기 쉬운 환급금 제대로 받는 법생활 정보 2025. 10. 5. 09:05반응형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말소 등록을 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동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절차를 몰라 놓치는 사례도 흔합니다. 오늘은 폐차 시 자동차세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을 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
자동차세는 1년 단위로 부과되지만, 폐차나 말소 시점 이후 기간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낸 자동차세 중 남은 기간만큼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예시)
- 6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 → 9월에 폐차
→ 남은 10월~12월분(3개월치)은 환급 가능
환급 대상
- 자동차 폐차, 수출, 말소 등록 완료자
- 자동차세 선납자 (1년치 미리 낸 경우)
- 자동차세를 일부 기간만 낸 후 조기 말소된 경우
※ 단, 체납이 있거나 다른 세금과 상계되는 경우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방법
- 위택스(wetax.go.kr) 접속 → 로그인
- [지방세 환급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환급 대상 내역 확인
- 환급 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 **스마트폰으로는 ‘위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가능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예: 서울시 ETAX)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
- 자동차 말소 등록
- 폐차장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처리
- 지자체 세무과 자동 연계 확인
- 말소 등록 후 약 2~3일 내 환급 정보 생성
- 위택스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
- 심사 후 환급금 지급(보통 2~3주 내)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자동 환급이 안 되는 이유
→ 차량 명의자와 계좌 명의가 다르거나, 자동신청 미진행 시 - 법인 차량의 경우
→ 대표자 명의 계좌로만 환급 가능 - 폐차장 대행 등록 시
→ 세금 환급은 소유자 본인이 따로 신청해야 함
필요한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중간에 말소되면 남은 기간만큼 환급됩니다.
-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 시점 이후는 새 소유자 부담)
- 체납세가 있으면 환급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한 줄 정리
폐차나 말소 등록 후 자동차세를 이미 냈다면,
위택스 → 지방세 환급 → 환급 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처리될 거라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우니,
직접 확인만 해도 몇만 원~수십만 원의 환급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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