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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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 상태에서 폐차나 매매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 단 한 줄의 행정 기준으로 판가름난다생활 정보 2025. 11. 16. 09:29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되면행정상 차량의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이전·말소 등 등록행위’가 제한됩니다.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폐차나 매매가 불가능하지만,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1️⃣ 자동차 압류의 기본 구조구분설명관리 기관시·군·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주요 원인자동차세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범칙금 체납 등등록제한이전·말소·조기폐차 불가예외 처리압류 해제, 이해관계자 동의 시 일부 가능📎 압류는 ‘채권 확보용 조치’일 뿐, 차량 소유권 박탈은 아닙니다.2️⃣ 압류 차량이 ‘매매 불가’인 이유자동차 매매는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전제로 합니다.그런데 차량에 압류가 걸리면 등록사업소 전산상“이전등록 불가” 상태로 표시되죠.즉, 서류상 거래계약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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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으로 차량 압류된 경우 해제 절차와 비용 — 압류도 풀면 끝난다생활 정보 2025. 11. 16. 08:26
자동차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지자체는 법에 따라 차량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이 상태에서는 폐차, 명의이전, 심지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도 불가능합니다.하지만 일정 절차만 따르면 압류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1️⃣ 자동차 압류의 법적 근거항목내용법령「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45조담당 기관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압류 사유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미납,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등압류 효과말소·이전·폐차 불가📎 압류는 차량등록시스템에 실시간 연동되어 모든 행정절차를 막습니다.2️⃣ 차량 압류가 걸리는 과정1️⃣ 자동차세 납부기한 경과 (체납 발생)2️⃣ 납부독촉장 발송3️⃣ 2회 이상 체납 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 통보4️⃣ 압류 등록 (등록원부에 기재)5️⃣ 이후 모든 행정 절차 제한📎 보통 2회 이상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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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공백으로 과태료 부과됐을 때 이의신청하는 방법 — 억울한 과태료, 되돌릴 수 있다생활 정보 2025. 11. 15. 17:00
자동차 의무보험은 차량등록이 유지되는 한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행정 시스템의 통보 지연이나 타이밍 착오로 인해이미 폐차했거나 명의이전을 완료한 뒤에도 ‘공백기간’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1️⃣ 자동차 의무보험 공백 과태료의 발생 구조단계내용비고①보험 해지 후 말소·이전 전까지 공백 발생하루라도 발생 가능②국토부 시스템 자동 통보실시간 연동③지자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우편 또는 문자④납부기한 도래 시 확정이의신청 없으면 부과 확정📎 자동 부과 시스템이라, 실제로 폐차된 차량도 ‘공백등록’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2️⃣ 과태료 금액 기준공백 기간과태료 금액 (대인·대물 포함)10일 미만약 10만 원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