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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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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 변경(이전등록) 온라인 신청 방법 — 관청 안 가도 가능한 합법 절차 완전정리생활 정보 2025. 11. 11. 20:16
자동차를 사고팔면 반드시 **이전등록(소유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여전히 차량은‘이전 소유자 명의’로 남게 되고,세금·과태료·사고 책임까지 모두 원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요즘은 정부24와 자동차민원포털을 통해온라인으로도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1️⃣ 자동차 이전등록의 법적 근거항목내용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12조담당 기관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처리 기한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100만 원📎 15일을 넘기면 매수인·매도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전등록이 필요한 상황✅ 중고차 개인 간 거래✅ 상속, 증여, 법인 양도✅ 경매 낙찰, 리스 해지 후 소유 이전✅ 차량명의 변경(예: 부부 공동명의 → 단독명의)📎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