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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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도했을 때 환급금 자동정산 여부 — 세금을 미리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생활 정보 2025. 11. 10. 07:24
매년 1월, 3월, 6월, 9월 중 한 번이라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1년 치 세금을 미리 내고 10%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그해 중간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이미 낸 세금 중 미사용 기간의 금액이 남게 되죠.이 금액은 ‘자동차세 연납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 자동차세 연납제도 간단 요약구분내용제도 목적조기납부 시 세수 확보 및 납세자 할인 혜택 제공할인율최대 10% (연 4회 신청 가능)신청 시기1·3·6·9월납부 방식위택스 또는 관할 시청 세무과 직접 납부📎 연납은 편리하지만, 중간에 매도·폐차 시 환급 절차를 알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2️⃣ 연납 후 매도 시 환급 원리자동차세는 **‘보유기간 기준 일할 계산’**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연납 후 차량을 팔면, 남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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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놓치기 쉬운 환급금 제대로 받는 법생활 정보 2025. 10. 5. 09:05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말소 등록을 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동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절차를 몰라 놓치는 사례도 흔합니다. 오늘은 폐차 시 자동차세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을 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자동차세는 1년 단위로 부과되지만, 폐차나 말소 시점 이후 기간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즉, 이미 낸 자동차세 중 남은 기간만큼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예시)6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 → 9월에 폐차→ 남은 10월~12월분(3개월치)은 환급 가능환급 대상자동차 폐차, 수출, 말소 등록 완료자자동차세 선납자 (1년치 미리 낸 경우)자동차세를 일부 기간만 낸 후 조기 말소된 경우※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