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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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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매 낙찰 후 말소등록 및 수출 처리 절차 — 국내서 끝내는 수출차량 행정 완전정리생활 정보 2025. 11. 13. 17:08
공매로 낙찰받은 차량 중 일부는운행이 어렵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초과할 정도로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차량은 **국내 재등록 대신 ‘수출용 말소등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출 차량은 폐차와 달리,법적으로 “해외 이전을 전제로 한 등록 말소” 절차를 거칩니다.1️⃣ 수출용 말소등록이란?항목내용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13조담당 기관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대상수출 예정 차량 (등록 상태 또는 말소 상태)목적수출업체 명의로 수출 허가 처리📎 수출용 말소등록은 ‘폐차’와 달리 차량이 실제로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2️⃣ 공매 낙찰 차량 수출 처리 가능 조건✅ 낙찰 차량의 압류·저당권이 모두 해제되어야 함✅ 등록원부상 소유권이 ‘낙찰자 명의’로 변경되어야 함✅ 차량번호·차대번호(바디넘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