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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매 낙찰 후 말소등록 및 수출 처리 절차 — 국내서 끝내는 수출차량 행정 완전정리생활 정보 2025. 11. 13. 17:08반응형
공매로 낙찰받은 차량 중 일부는
운행이 어렵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초과할 정도로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량은 **국내 재등록 대신 ‘수출용 말소등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출 차량은 폐차와 달리,
법적으로 “해외 이전을 전제로 한 등록 말소” 절차를 거칩니다.
1️⃣ 수출용 말소등록이란?
항목내용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담당 기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대상 수출 예정 차량 (등록 상태 또는 말소 상태) 목적 수출업체 명의로 수출 허가 처리 📎 수출용 말소등록은 ‘폐차’와 달리 차량이 실제로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공매 낙찰 차량 수출 처리 가능 조건
✅ 낙찰 차량의 압류·저당권이 모두 해제되어야 함
✅ 등록원부상 소유권이 ‘낙찰자 명의’로 변경되어야 함
✅ 차량번호·차대번호(바디넘버)가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함
✅ 운행 불가 차량일 경우, 수출업체 견인 가능📎 압류가 남은 차량은 수출 등록이 불가하며, 공매 낙찰자가 직접 해제해야 합니다.
3️⃣ 수출용 말소등록 절차
단계절차담당 기관① 낙찰 후 소유권 이전등록 완료 차량등록사업소 ② 수출용 말소등록 신청서 작성 차량등록사업소 ③ 말소증명서 및 수출용 인도증 발급 차량등록사업소 ④ 수출신고 (세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⑤ 수출업체 운송 및 선적 지정 항만 또는 CY 📎 말소증명서는 수출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4️⃣ 수출용 말소등록 신청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수출용 말소등록신청서 (지자체 양식)
✅ 말소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낙찰결정통지서 (공매 낙찰 증빙용)
✅ 인감도장 또는 서명확인서📎 법인 명의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추가.
5️⃣ 수출업체 등록 절차
수출은 반드시 자동차 수출업 등록 업체만 가능하며,
일반 개인이 직접 해외로 차량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수출업 등록 기준
- 사업자등록증 (수출업)
- 관세청 수출신고 가능 계정
- 보세구역 또는 CY 이용권 보유
📎 수출업체는 세관 통관 및 선적 절차를 대행합니다.
6️⃣ 수출용 말소등록 비용
항목금액비고등록수수료 약 15,000원 지역별 상이 인지세 3,000원 서류 제출 시 부과 기타 행정비용 5,000~10,000원 문서 처리비용 📎 수출업체를 통한 위임 시 약 2~3만 원의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7️⃣ 수출신고 절차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① UNI-PASS(유니패스) 로그인 → https://unipass.customs.go.kr
✅ ② 수출신고서 작성 → 품목코드 ‘중고자동차’ 선택
✅ ③ 말소증명서, 차량사진 첨부
✅ ④ 관세사 확인 후 세관 접수
✅ ⑤ 통관 완료 시 ‘수출신고필증’ 발급📎 통관 완료 후 차량은 수출용 운송장(CY장)으로 이동해 선적됩니다.
8️⃣ 말소등록 완료 확인
✅ 정부24 → 자동차 등록정보 열람
→ 말소일자 및 말소사유 ‘수출’로 표시✅ 자동차민원포털 → 차량등록원부 조회
→ 상태: ‘수출 말소 완료’ 확인 가능📎 등록원부상 말소가 반영되어야 행정상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9️⃣ 실제 사례
🟢 사례 1 — 온비드 낙찰 차량, 수출용 말소등록 후 부산항 선적 완료 (3주 소요)
🔵 사례 2 — 압류 미해제 차량, 수출신고 반려 → 체납세 납부 후 재신청 성공
🔴 사례 3 — 개인 명의로 수출 진행 시 세관 반려 → 수출업체 위임으로 처리 완료📎 행정 단계 중 ‘압류 해제 누락’이 가장 잦은 실수입니다.
10️⃣ 마무리
공매 차량이라도 압류를 해제하고 수출용 말소등록만 제대로 하면
정식 수출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 이전등록 → 말소등록 → 수출신고 순서
✅ 수출업체 등록 필수
✅ 정부24·유니패스로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공매 차량의 마지막 목적지는 폐차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새로운 도로 위일 수도 있다.”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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