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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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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및 보증금 지원 절차 완벽정리 — 신혼의 첫 보금자리를 정부가 대신 마련해드립니다생활 정보 2025. 10. 25. 14:35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정부(LH)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신혼부부가 저렴한 월세만 내며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즉, 신혼부부가 원하는 일반 주택을 직접 고르고,정부가 대신 보증금을 내주는 방식입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임대란?항목내용시행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원대상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지원형태보증금 지원 + 저렴한 월세계약방식LH가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계약기간2년 (최대 10년까지 재계약 가능)신청경로LH청약센터 (apply.lh.or.kr)📎 전세금을 정부가 대신 내주고, 신혼부부는 월 3만~5만 원 정도의 사용료만 납부합니다.2️⃣ 입주대상 (2025년 기준)구분조건비고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자녀 유무 무관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 (혼인신고 예정일 증빙)청약 시 예비 혼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