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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및 보증금 지원 절차 완벽정리 — 신혼의 첫 보금자리를 정부가 대신 마련해드립니다생활 정보 2025. 10. 25. 14:35반응형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정부(LH)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신혼부부가 저렴한 월세만 내며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즉, 신혼부부가 원하는 일반 주택을 직접 고르고,
정부가 대신 보증금을 내주는 방식입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항목내용시행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대상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지원형태 보증금 지원 + 저렴한 월세 계약방식 LH가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 계약기간 2년 (최대 10년까지 재계약 가능) 신청경로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전세금을 정부가 대신 내주고, 신혼부부는 월 3만~5만 원 정도의 사용료만 납부합니다.
2️⃣ 입주대상 (2025년 기준)
구분조건비고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자녀 유무 무관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 (혼인신고 예정일 증빙) 청약 시 예비 혼인증빙 필요 한부모가정 만 6세 이하 자녀 1인 이상 부양 기혼자와 동일 조건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120% 이하 맞벌이 130%까지 허용 자산기준 총자산 3.25억 원 이하, 차량 3,557만 원 이하 📎 혼인 7년이 넘어가면 ‘기혼형 청년 전세임대’로 전환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한도 및 월임대료
지역전세보증금 지원한도월임대료서울 최대 1.5억 원 약 4~6만 원 경기·인천 최대 1.3억 원 약 3~5만 원 지방 최대 1.0억 원 약 2~4만 원 보증금 초과분 초과금액 본인 부담 📎 예를 들어 1억 3천만 원짜리 전세를 구하면 LH가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부부는 1천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4️⃣ 월임대료 구조
항목설명임대보증금 LH가 집주인에게 지급 본인 부담금 전세가의 5~10% 수준 월임대료 보증금의 약 1~2% 수준 관리비 세입자 부담 📎 대출이 아닌 ‘보증금 지원형 임대’이므로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5️⃣ 신청자격 요약표
항목조건연령 만 19세 이상 세대주 혼인기간 혼인 7년 이내 (예비 포함) 자녀 유무 무관 (가점에 영향)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120% 이하 (맞벌이 130%) 자산 3.25억 이하, 차량 3,557만 이하 주택소유 무주택 세대만 가능 📎 신혼부부 외에도 ‘예비혼인자’, ‘한부모가정’도 동일 조건으로 지원받습니다.
6️⃣ 신청절차
👉 https://apply.lh.or.kr (LH청약센터)
1️⃣ LH청약센터 접속 → “신혼부부 전세임대” 선택
2️⃣ 청약신청서 작성 (온라인 가능)
3️⃣ 서류제출 (소득·혼인·무주택 증빙)
4️⃣ 자격심사 통과 후 대상자 선정
5️⃣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 직접 탐색
6️⃣ LH가 해당 주택을 대신 계약 및 보증금 지급📎 신청 후 약 2~3개월 내 입주 가능합니다.
7️⃣ 제출서류
서류명발급처비고주민등록등본 정부24 세대구성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정부24 예비혼인자는 청첩장 등 증빙 소득증빙서류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근로소득 등 자산증빙서류 은행·증권사 잔액증명서 등 무주택확인서 정부24 필수 자녀확인서류 주민센터 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8️⃣ 신혼부부형과 예비신혼부부형 차이
항목신혼부부형예비신혼부부형혼인신고 여부 이미 혼인신고 완료 혼인예정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필요) 자녀 여부 유무 무관 무관 신청 시점 혼인 7년 이내 혼인 전 가능 가점요소 자녀 수, 혼인기간 혼인 예정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는 실제 입주 전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계약이 확정됩니다.
9️⃣ 주택 조건
항목기준주택유형 전세형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 지역별 한도 내 안전조건 등기·보증보험 등록 가능한 주택만 허용 📎 본인이 직접 구한 주택을 LH가 검증 후 계약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Q. 혼인신고 후 몇 년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혼인 7년 이내까지입니다.Q. 자녀가 있으면 가점이 있나요?
→ 네.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Q. 소득이 조금 초과되면 안 되나요?
→ 일정 범위(기준의 10% 이내)는 일부 예외 인정됩니다.
11️⃣ 신혼부부 전세임대 vs 행복주택 비교
항목신혼부부 전세임대행복주택집 형태 민간주택 (입주자 선택) 공공단지 임대료 월 3~5만 원 수준 월 25~35만 원 수준 거주기간 최대 10년 최대 10년 신청기준 혼인 7년 이내 혼인 7년 이내 자녀 유무 무관 무관 📎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자유도 높고 임대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마무리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의 일반주택에
정부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맞춤형 전세지원 제도’**입니다.신혼 초기 보증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임대료가 사실상 0원에 가깝습니다.현재도 LH청약센터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중심으로 상시 접수를 받고 있으니
혼인 7년 이하 부부라면 반드시 한 번 신청해보세요.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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