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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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 상태에서 폐차나 매매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 단 한 줄의 행정 기준으로 판가름난다생활 정보 2025. 11. 16. 09:29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되면행정상 차량의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이전·말소 등 등록행위’가 제한됩니다.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폐차나 매매가 불가능하지만,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1️⃣ 자동차 압류의 기본 구조구분설명관리 기관시·군·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주요 원인자동차세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범칙금 체납 등등록제한이전·말소·조기폐차 불가예외 처리압류 해제, 이해관계자 동의 시 일부 가능📎 압류는 ‘채권 확보용 조치’일 뿐, 차량 소유권 박탈은 아닙니다.2️⃣ 압류 차량이 ‘매매 불가’인 이유자동차 매매는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전제로 합니다.그런데 차량에 압류가 걸리면 등록사업소 전산상“이전등록 불가” 상태로 표시되죠.즉, 서류상 거래계약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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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조회 및 압류 해제 절차 — 압류된 차량, 합법적으로 되살리는 방법생활 정보 2025. 11. 12. 20:24
자동차세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지자체는 자동차에 압류 등록을 걸게 됩니다.이후에도 체납이 계속되면 번호판 영치나 공매 절차로 이어지죠.하지만 체납금 납부와 행정 절차만 제대로 진행하면압류는 해제되고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자동차세 체납이란?항목내용법적 근거지방세법 제125조부과 주체시·군·구 지방자치단체체납 기준자동차세 납부기한 경과 후 미납행정 절차체납 → 압류 → 영치 → 공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2️⃣ 체납 조회 방법✅ ① 정부24에서 조회하기https://www.gov.kr 접속검색창에 ‘체납조회’ 입력본인인증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내역 조회” 클릭자동차세 포함된 체납 내역 확인✅ ② 위택스에서 조회하기https://www.we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