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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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차를 없애면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생활 정보 2025. 11. 15. 18:50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차량등록이 말소되지만,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자동차세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세 환급은 신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대부분의 운전자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1️⃣ 자동차세 환급의 법적 근거항목내용법령「지방세법」 제128조, 제131조담당 기관관할 시·군·구청 세무과환급 사유차량등록 말소, 소유권 이전, 감면 취소 등환급 기준남은 기간의 일할 계산 (월 단위)📎 자동차세는 선납이 기본이므로, 중도 말소·이전 시 미사용분이 환급됩니다.2️⃣ 환급이 발생하는 주요 상황✅ 차량 폐차(조기폐차 포함) 시✅ 차량 명의이전(판매) 시✅ 자동차세 연납 후 중도 말소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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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도했을 때 환급금 자동정산 여부 — 세금을 미리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생활 정보 2025. 11. 10. 07:24
매년 1월, 3월, 6월, 9월 중 한 번이라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1년 치 세금을 미리 내고 10%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그해 중간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이미 낸 세금 중 미사용 기간의 금액이 남게 되죠.이 금액은 ‘자동차세 연납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 자동차세 연납제도 간단 요약구분내용제도 목적조기납부 시 세수 확보 및 납세자 할인 혜택 제공할인율최대 10% (연 4회 신청 가능)신청 시기1·3·6·9월납부 방식위택스 또는 관할 시청 세무과 직접 납부📎 연납은 편리하지만, 중간에 매도·폐차 시 환급 절차를 알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2️⃣ 연납 후 매도 시 환급 원리자동차세는 **‘보유기간 기준 일할 계산’**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연납 후 차량을 팔면, 남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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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후 세입자가 챙겨야 할 세금 및 신고 절차 총정리 — 보증금은 돌려받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생활 정보 2025. 11. 2. 08:24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부터 정리해야 할 행정 절차가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특히 ‘지방세 환급금’, ‘확정일자 말소’, ‘주택임대차신고 해제’,‘계약서 보관 및 세금신고’ 등은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1️⃣ 지방세(등록면허세) 환급 여부 확인전세계약 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등록면허세 600원 + 지방교육세 60원을 납부합니다.보증금 반환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이 세금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환급 대상자:계약이 정상 종료된 세입자확정일자 취소 또는 임차권등기 말소 완료자확인 방법:1️⃣ 위택스(www.wetax.go.kr) 접속2️⃣ “지방세 환급금 조회” 메뉴 선택3️⃣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금액은 작지만,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