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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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해지 시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 ‘해지 타이밍’이 생명이다생활 정보 2025. 11. 15. 15:50
자동차보험은 단순히 ‘차 안 쓰면 끊는 것’이 아닙니다.해지 시점을 잘못 잡으면 의무보험 공백 기간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자동 부과됩니다.특히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보험 해지보다 자동차등록 말소 또는 명의이전이 먼저 되어야 안전합니다.1️⃣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의 법적 근거항목내용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무 대상모든 자동차 소유자최소 담보대인배상Ⅰ, 대물배상미가입 시 과태료최대 1천만 원 이하 (대물 포함시)📎 자동차등록이 살아있는 한, 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2️⃣ 해지 타이밍의 기본 원칙상황올바른 순서잘못된 순서폐차 시차량 말소 → 보험 해지보험 해지 → 차량 말소매매 시명의이전 완료 → 보험 해지보험 해지 → 명의이전장기 미운행 시일시정지 신고 → 보험 해지단순 미가입 유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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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매 낙찰 후 말소등록 및 수출 처리 절차 — 국내서 끝내는 수출차량 행정 완전정리생활 정보 2025. 11. 13. 17:08
공매로 낙찰받은 차량 중 일부는운행이 어렵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초과할 정도로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차량은 **국내 재등록 대신 ‘수출용 말소등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출 차량은 폐차와 달리,법적으로 “해외 이전을 전제로 한 등록 말소” 절차를 거칩니다.1️⃣ 수출용 말소등록이란?항목내용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13조담당 기관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대상수출 예정 차량 (등록 상태 또는 말소 상태)목적수출업체 명의로 수출 허가 처리📎 수출용 말소등록은 ‘폐차’와 달리 차량이 실제로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2️⃣ 공매 낙찰 차량 수출 처리 가능 조건✅ 낙찰 차량의 압류·저당권이 모두 해제되어야 함✅ 등록원부상 소유권이 ‘낙찰자 명의’로 변경되어야 함✅ 차량번호·차대번호(바디넘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