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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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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 20·30대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 전세지원제도생활 정보 2025. 10. 27. 10:30
청년 전세임대는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정부(LH)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즉, 청년이 직접 찾은 전세집을LH가 대신 계약해주고 보증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입주자는 월 몇 만 원 수준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됩니다.1️⃣ 청년 전세임대란?항목내용시행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대상19~39세 무주택 청년지원형태전세보증금 지원 + 소액 월세계약기간2년 (최대 6년 거주 가능)신청경로LH청약센터 (apply.lh.or.kr)📎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준생 모두 신청 가능하며,임대료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표 청년복지 제도입니다.2️⃣ 입주자격 (2025년 기준)구분조건비고연령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주거 조건무주택 세대필수소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