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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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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패소 후 구제 가능한 방법 — “진짜 끝은, 포기할 때다”생활 정보 2025. 11. 30. 18:09
행정소송은 보통 1심 판결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법적으로는 **3심제(三審制)**가 보장되어 있습니다.즉,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다투는 절차’가 있습니다.1️⃣ 행정소송 패소 후 선택할 수 있는 절차구분단계담당 기관주요 내용1단계항소고등법원1심 판결 불복2단계상고대법원법리 판단 재검토3단계재심원심 법원확정판결 후 중대한 사유 발견4단계헌법소원헌법재판소헌법상 기본권 침해 시 구제📎 단계별로 목적이 다르며, 중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2️⃣ 항소 (2심 절차)항목내용제소 기한1심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담당 기관고등법원 행정소송부절차항소장 제출 → 항소이유서 제출 → 변론 → 판결목적사실·법리 모두 다시 판단 가능📎 1심의 사실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항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