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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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패소 후 구제 가능한 방법 — “진짜 끝은, 포기할 때다”생활 정보 2025. 11. 30. 18:09
행정소송은 보통 1심 판결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법적으로는 **3심제(三審制)**가 보장되어 있습니다.즉,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다투는 절차’가 있습니다.1️⃣ 행정소송 패소 후 선택할 수 있는 절차구분단계담당 기관주요 내용1단계항소고등법원1심 판결 불복2단계상고대법원법리 판단 재검토3단계재심원심 법원확정판결 후 중대한 사유 발견4단계헌법소원헌법재판소헌법상 기본권 침해 시 구제📎 단계별로 목적이 다르며, 중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2️⃣ 항소 (2심 절차)항목내용제소 기한1심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담당 기관고등법원 행정소송부절차항소장 제출 → 항소이유서 제출 → 변론 → 판결목적사실·법리 모두 다시 판단 가능📎 1심의 사실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항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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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기 절차와 준비서류, 승소를 위한 핵심 전략 — 행정의 벽을 법으로 넘는 방법생활 정보 2025. 11. 5. 10:10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즉, 행정심판이 ‘기관 내부 재심’이라면,행정소송은 법원의 독립적 판단으로 바로잡는 과정입니다.1️⃣ 행정소송의 법적 근거항목내용근거 법률「행정소송법」 제1조~제3조담당 기관행정법원, 각 지방법원 행정부목적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절차심판 → 소장 제출 → 심리 → 판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 또는 “바로 제기” 모두 가능합니다.2️⃣ 행정소송의 종류구분설명예시취소소송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 요청과태료, 허가취소, 정지처분 등무효등확인소송법적으로 무효인 처분의 무효 확인권한 없는 자의 처분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기관이 응답하지 않을 때허가 미처리, 답변지연 등당사자소송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