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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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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및 감경 신청 절차 — 억울한 과태료, 그냥 내면 손해입니다생활 정보 2025. 11. 5. 18:54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지만,모든 처분이 다 합법적이진 않습니다.따라서 행정기관의 판단이 부당하다면,국민은 누구나 이의제기나 감경신청을 통해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1️⃣ 과태료의 법적 성격항목내용법적 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4조부과 주체각 행정기관 (지자체, 경찰청, 세무서 등)부과 기준위반행위의 경중, 고의성, 반복 여부 등납부기한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벌’입니다.→ 따라서 형사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불복 절차는 가능합니다.2️⃣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이 사실과 다름✅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위반행위를 함✅ 위반 당시 불가피한 사유(정당행위, 긴급피난 등)가 있음✅ 절차상 하자(고지서 미송달,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