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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이렇게 하면 됩니다생활 정보 2025. 10. 5. 15:00반응형
번호판은 자동차의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도난·훼손·분실 시 즉시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하며,
방치하면 과태료나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번호판 분실 시 신고 절차, 재교부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번호판 분실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
- 자동차 번호는 차량을 구별하는 공적 식별 수단
- 분실된 번호판이 범죄·불법 운행에 악용될 수 있음
- 도난·분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올 수 있음
- 미신고 상태로 운행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즉, 분실 후 즉시 신고가 핵심입니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경로
①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등록 → 자동차 번호판 재교부 신청] 선택
- 차량번호, 사유(분실/훼손 등), 소유자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완료
② 오프라인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지참
- 분실신고서 작성
- 등록사업소 민원창구에 접수
- 번호판 제작 및 부착 후 즉시 재교부
필요한 서류
구분개인법인기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공통 분실신고서, 차량 실물 동일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동일 ※ 분실 경위는 간단히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도난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신고 필수입니다.
번호판 종류별 재교부
- 앞·뒤 한 장만 분실한 경우 → 해당 장만 교체 가능
- 양쪽 모두 분실 또는 도난 → 새 번호판 부여 필요
- 신형 반사필름형 번호판 → 기존 디자인으로 재교부 가능, 단 제작비가 소폭 다름
재교부 비용
- 일반 번호판: 약 8,000~12,000원
- 반사필름형: 약 23,000~30,000원
(지자체·제작사에 따라 다소 상이)
재교부 소요 시간
- 보통 신청 당일 바로 교부 및 장착 가능
- 단, 새 번호판 부여 시 1~2일 소요
- 제작 완료 후 차량 소유자 또는 대리인 수령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한쪽 번호판만 떨어졌는데 그대로 운행해도 되나요?
→ 불법입니다. 양쪽 번호판이 모두 부착되어야 운행이 가능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Q. 도난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후 접수번호를 등록사업소에 제출해야 새 번호판 발급이 가능합니다.Q. 분실 후 신고 안 하고 재교부만 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신고가 먼저 되어야 재교부 신청이 접수됩니다.
유의사항
- 분실신고와 재교부 신청은 동시에 접수 가능
- 번호판 교체 후 자동차등록증 정보도 자동 갱신
-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번호판 재교부 시 QR코드·보안 스티커가 새로 부착됨
마무리
자동차 번호판은 단순한 금속판이 아니라 법적으로 등록된 공공 표식물입니다.
분실 즉시 신고하고, ecar.go.kr 포털 또는 등록사업소 방문으로 재교부 절차를 진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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