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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 시 이전등록 절차와 세금 정산, 완벽 가이드생활 정보 2025. 10. 6. 12:30반응형
자동차를 사고팔 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전등록”**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세금·보험·책임 범위가 바뀌는 공식 행정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잘못 처리하면 세금이 중복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이란?
- 차량 소유권이 매도인(판매자) 에서 매수인(구매자) 으로 변경되는 절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 변경이 기록되어야 법적으로 소유가 인정됨
- 이 절차를 완료해야 보험, 세금, 책임이 새 주인에게 이전됨
👉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법적 책임이 여전히 기존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이전등록 기한
구분기한지연 시 과태료개인 간 거래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10일 초과 시 50만 원 이하 상사(딜러) 거래 상사 인도일로부터 15일 이내 동일 상속·증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대 80만 원 이하
이전등록 신청 절차
① 필요 서류 준비
구분매도인(판매자)매수인(구매자)공통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공통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수증명서 추가 인감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추가 인감도장 인감도장 기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필요 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법인 차량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추가
② 보험 가입
이전등록 전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등록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③ 이전등록 신청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매수인 주소지 기준)
- 서류 제출 및 등록세 납부
- 번호판 부착 확인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이전등록 세금 정산
자동차 이전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납부처취득세 차량가액의 약 7% (일반 승용 기준) 시·군·구청 세무과 등록면허세 소액(지방세 통합 포함) 위택스 공채 매입 지역별 상이 (서울·경기 등 지방채권) 은행 또는 위택스 단, 경차·전기차는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이전등록 가능 여부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 에서
비대면으로 ‘자동차 이전등록 사전 신청’ 가능 - 단,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원본 제출을 위해 방문 접수 필수
👉 온라인은 “사전 등록” 수준이며, 실제 명의 변경은 등록사업소에서 완료됩니다.
자동차 매매 시 세금 환급·이월 팁
- 매도일 이후 부과된 자동차세는 자동 정산 환급
- 매수인은 취득일 이후 세금 부담 발생
- 자동차세는 매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말일에 거래하면 세금이 매도자에게 남을 수 있음
📌 팁:
자동차를 매월 초에 판매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 상사를 통해 샀는데 이전이 안 됐어요.
→ 상사 등록기한(15일)이 지났다면 관할 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 가능합니다.Q. 공동명의 차량도 이전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동의서가 필요합니다.Q. 이전등록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통상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계약서에 별도 명시하면 조정 가능.Q. 과거 체납된 자동차세가 남아 있으면 이전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체납 세금은 반드시 완납 후 이전해야 합니다.
마무리
자동차 매매 시 이전등록은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세금, 보험, 법적 책임을 모두 바꾸는 행정 절차입니다.
15일 이내 등록을 마치고, 서류·보험·세금까지 한 번에 처리해야
불필요한 과태료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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