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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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매 낙찰 후 이전등록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기준과 해결방법 — 잔금은 냈는데, 과태료가 날아왔다생활 정보 2025. 11. 16. 13:32
공매나 경매로 차량을 낙찰받으면소유권 이전등록을 반드시 일정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하지만 해제 지연, 서류 미비, 행정 착오 등으로등록이 늦어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오늘은 그 기준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봅니다. 1️⃣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의 법적 근거항목내용법령「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80조주관 기관차량등록사업소 (지자체 교통과)부과 기준이전등록 기한 초과 시기한낙찰일(잔금 납부일) 기준 15일 이내 등록 의무📎 공매든 경매든, 낙찰확정일 또는 잔금납부일 기준으로 15일이 카운트됩니다.2️⃣ 과태료 금액 기준지연 기간부과 금액10일 이하약 10만 원11~30일약 20만 원31일 이상약 30만 원 이상📎 지자체별 세부기준은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동일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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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 불가피하게 못 받을 때 합법적으로 연장하는 법생활 정보 2025. 11. 11. 08:45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차종별 정기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출장, 입원,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걸 모르고 기한을 넘기면,‘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부과되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오늘은 유효기간 연장의 정확한 신청 기준과 방법을 정리합니다.1️⃣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란?구분검사 주기유효기간비사업용 승용차최초 4년, 이후 2년마다검사일 + 2년사업용 차량1년마다검사일 + 1년화물·특수차1년마다검사일 + 1년📎 유효기간 마지막 날까지 검사소 입고가 완료되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유인정 사유설명증빙서류출장, 파견근무국내외 장기출장 등출장명령서, 항공권 등입원, 요양질병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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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 — 자동차의 마지막 행정 절차 완벽 정리생활 정보 2025. 11. 10. 09:35
자동차 말소등록은차량이 폐차되거나 도난·수출 등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존재하지 않을 때행정상으로 등록을 삭제하는 절차입니다.단순히 폐차장에서 차를 없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행정기관에서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세금과 책임이 완전히 종료됩니다.1️⃣ 자동차 말소등록이란?자동차를 등록부에서 삭제하는 행정처리로,차량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거나 소유권이 사라졌을 때 신청합니다.구분의미근거법일반말소폐차로 차량이 소멸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수출말소차량이 해외로 수출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20조도난말소경찰 수사종결 후 처리자동차관리법 제27조직권말소검사미이행·체납 등으로 행정기관이 강제 처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차량이 물리적으로 사라졌어도, 행정상 말소를 하지 않으면 세금은 계속 부과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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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분실 시 온라인 재발급 방법 — 정부24로 3분 만에 해결하기생활 정보 2025. 11. 10. 08:25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법적 신분증과 같습니다.소유권, 차종, 차량번호, 검사일, 보험가입 정보까지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행정처리, 매매, 보험 시 반드시 필요하죠.그런데 분실했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정부24에서 바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한 이유구분용도차량 매매 시소유권 이전, 이전등록 서류 제출정기검사 시검사장 접수 시 필요보험가입 시차량 정보 확인용세금 납부 시차량등록번호 확인용📎 자동차등록증은 법적으로 ‘자동차관리대장’의 일부로 취급됩니다.2️⃣ 등록증 분실 시 주의할 점✅ 분실 즉시 신고 의무는 없지만,다른 사람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재발급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증이 남의 손에 넘어가면명의이전, 담보대출 등에서 위조서류로 활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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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및 변경신청 절차 — 분실부터 명의이전까지 한눈에 정리생활 정보 2025. 11. 6. 19:46
자동차 등록증은자동차의 차대번호, 차종, 등록번호, 소유자명, 주소, 사용본거지가 기재된 법적 증명서입니다.따라서 등록증이 없으면 매매, 검사, 폐차, 보험 변경 등거의 모든 자동차 관련 행정이 불가능합니다.1️⃣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구분내용분실단순 분실·도난훼손등록증이 찢어지거나 인쇄 훼손주소 변경이사 또는 사용본거지 이전명의이전중고차 거래 후 소유자 변경차량 정보 변경차명·연식·번호판 변경 등📎 등록증의 기재 내용이 달라졌거나 사라졌다면 반드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2️⃣ 발급기관 및 신청방법✅ 처리기관:전국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자동차관리과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s://www.ecar.go.kr)✅ 신청자:자동차 소유자 본인법인 소유차량은 법인대표 또는 위임인 가능📎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