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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및 변경신청 절차 — 분실부터 명의이전까지 한눈에 정리생활 정보 2025. 11. 6. 19:46반응형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의 차대번호, 차종, 등록번호, 소유자명, 주소, 사용본거지가 기재된 법적 증명서입니다.따라서 등록증이 없으면 매매, 검사, 폐차, 보험 변경 등
거의 모든 자동차 관련 행정이 불가능합니다.
1️⃣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구분내용분실 단순 분실·도난 훼손 등록증이 찢어지거나 인쇄 훼손 주소 변경 이사 또는 사용본거지 이전 명의이전 중고차 거래 후 소유자 변경 차량 정보 변경 차명·연식·번호판 변경 등 📎 등록증의 기재 내용이 달라졌거나 사라졌다면 반드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2️⃣ 발급기관 및 신청방법
✅ 처리기관:
-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 구청 자동차관리과
-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s://www.ecar.go.kr)
✅ 신청자:
- 자동차 소유자 본인
- 법인 소유차량은 법인대표 또는 위임인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온라인 재발급 절차 (가장 빠른 방법)
1️⃣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접속
2️⃣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검색 후 클릭
3️⃣ 본인인증 (공동인증서·PASS 등 가능)
4️⃣ 신청사유 선택 (분실, 훼손 등)
5️⃣ 수수료 결제 (1,000원 내외)
6️⃣ PDF 즉시 발급 or 우편 수령 선택📎 PDF 파일은 인쇄해도 법적 효력이 동일합니다.
4️⃣ 방문 신청 절차
✅ 방문처: 차량등록사업소 / 구청 자동차관리과
✅ 준비물:- 신분증
- 자동차등록번호
- 수수료 700~1,000원
✅ 소요시간: 평균 5~10분 내외
📎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수입니다.
5️⃣ 주소 변경 및 사용본거지 변경 시
1️⃣ 이사 후 15일 이내 변경신청 필수
2️⃣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 ‘주소변경 신고’ 선택
3️⃣ 새 주소 증빙서류 첨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수수료 700원 결제 → 즉시 변경 처리📎 15일을 초과하면 과태료(최대 30만 원)가 부과됩니다.
6️⃣ 명의이전 시 등록증 재발급
구분필요서류비고개인 간 거래 양도증명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구매자 명의로 변경 상속 또는 증여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상속인 명의로 변경 법인 간 이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청 가능 📎 명의이전 후 반드시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보험·검사 등록이 정상 처리됩니다.
7️⃣ 재발급 수수료 및 소요시간
항목금액처리시간온라인 재발급 약 1,000원 즉시 방문 재발급 700원 즉시 우편 수령 +2,000원 3~5일 명의이전 병행 2,000~3,000원 10~20분 📎 신청 후 출력까지 평균 5분 이내로 처리됩니다.
8️⃣ 분실 신고 병행 권장
✅ 분실된 등록증은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 필요
✅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정부24)
✅ 신고 후 즉시 재발급 신청 가능📎 도난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도난신고서’를 별도로 접수해야 합니다.
9️⃣ 실제 사례
🟢 사례 1 — 분실 후 ecar 포털 재발급, 3분 만에 PDF 출력 완료
🔵 사례 2 — 이사 후 주소변경 미신고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사례 3 — 중고차 명의이전 후 등록증 미갱신, 보험사고 처리 지연 발생📎 등록증은 행정서류이자 법적 소유권 증명서이므로 반드시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10️⃣ 마무리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의 ‘주인’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분실 시 즉시 재발급
✅ 주소·명의 변경은 15일 이내
✅ 온라인 발급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등록증 하나가 내 차량의 법적 신분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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