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명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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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 변경(이전등록) 온라인 신청 방법 — 관청 안 가도 가능한 합법 절차 완전정리생활 정보 2025. 11. 11. 20:16
자동차를 사고팔면 반드시 **이전등록(소유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여전히 차량은‘이전 소유자 명의’로 남게 되고,세금·과태료·사고 책임까지 모두 원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요즘은 정부24와 자동차민원포털을 통해온라인으로도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1️⃣ 자동차 이전등록의 법적 근거항목내용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12조담당 기관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처리 기한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100만 원📎 15일을 넘기면 매수인·매도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전등록이 필요한 상황✅ 중고차 개인 간 거래✅ 상속, 증여, 법인 양도✅ 경매 낙찰, 리스 해지 후 소유 이전✅ 차량명의 변경(예: 부부 공동명의 → 단독명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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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및 변경신청 절차 — 분실부터 명의이전까지 한눈에 정리생활 정보 2025. 11. 6. 19:46
자동차 등록증은자동차의 차대번호, 차종, 등록번호, 소유자명, 주소, 사용본거지가 기재된 법적 증명서입니다.따라서 등록증이 없으면 매매, 검사, 폐차, 보험 변경 등거의 모든 자동차 관련 행정이 불가능합니다.1️⃣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구분내용분실단순 분실·도난훼손등록증이 찢어지거나 인쇄 훼손주소 변경이사 또는 사용본거지 이전명의이전중고차 거래 후 소유자 변경차량 정보 변경차명·연식·번호판 변경 등📎 등록증의 기재 내용이 달라졌거나 사라졌다면 반드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2️⃣ 발급기관 및 신청방법✅ 처리기관:전국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자동차관리과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s://www.ecar.go.kr)✅ 신청자:자동차 소유자 본인법인 소유차량은 법인대표 또는 위임인 가능📎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