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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 상태에서 폐차나 매매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 단 한 줄의 행정 기준으로 판가름난다생활 정보 2025. 11. 16. 09:29반응형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되면
행정상 차량의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이전·말소 등 등록행위’가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폐차나 매매가 불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1️⃣ 자동차 압류의 기본 구조
구분설명관리 기관 시·군·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원인 자동차세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범칙금 체납 등 등록제한 이전·말소·조기폐차 불가 예외 처리 압류 해제, 이해관계자 동의 시 일부 가능 📎 압류는 ‘채권 확보용 조치’일 뿐, 차량 소유권 박탈은 아닙니다.
2️⃣ 압류 차량이 ‘매매 불가’인 이유
자동차 매매는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차량에 압류가 걸리면 등록사업소 전산상
“이전등록 불가” 상태로 표시되죠.즉, 서류상 거래계약은 가능하지만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래가 됩니다.📎 매매계약서만 쓰고 등록이 안 되면, 차량 소유는 여전히 이전되지 않습니다.
3️⃣ 압류 차량 매매가 가능한 특수 사례
✅ 매수인이 체납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 납부 후 즉시 해제신청하면 이전등록 가능✅ 지자체의 동의 또는 압류해제 조건부 이전승인
→ 체납자 사망, 상속 절차 등 특수사유 인정 시✅ 법원 경매 절차를 통한 매각
→ 강제처분 절차에서는 압류가 자동 소멸📎 일반 개인 간 거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법원 경매나 완납 시 예외가 발생합니다.
4️⃣ 압류 차량 폐차 가능 여부
구분가능 여부비고단순 압류 상태 ❌ 불가능 압류 해제 후만 가능 압류 해제 조건부 승인 ⭕ 제한적 가능 세무과 동의 필요 법원 경매 낙찰 차량 ⭕ 가능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말소 가능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 불가능 환경협회 접수 불가 📎 폐차는 차량등록 말소 절차가 필수인데, 압류 차량은 말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압류 차량 폐차가 허용되는 예외
✅ 압류권자가 동의서를 발급한 경우
✅ 체납세 완납 후 해제처리 전 대기 중
✅ 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 명령으로 말소 승인된 경우📎 이 경우 ‘압류해제 예정확인서’ 또는 ‘납부확인서’를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6️⃣ 실제 사례
🟢 사례 1 — 자동차세 3회 체납 후 완납, 다음날 폐차 가능 (서울)
🔵 사례 2 — 체납 2건, 납부 후 해제신청 누락 → 폐차 불가 (부산)
🔴 사례 3 — 경매 낙찰 차량,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압류 소멸 (인천)📎 납부 후 바로 해제신청까지 해야 폐차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7️⃣ 압류 차량 매매·폐차 시 주의사항
✅ “세금 완납 + 해제신청” 두 가지가 모두 필요
✅ 해제 승인 전에는 절대 계약 체결 금지
✅ ‘압류 예정’ 상태라도 동일하게 이전 불가
✅ 민간 폐차업체 광고 중 “압류차 가능” 문구 주의📎 압류 해제 전 계약은 민사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8️⃣ 압류 차량 해제 후 가능한 절차
✅ 명의이전
✅ 폐차 및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 보험 해지 및 환급
✅ 자동차세 환급 신청📎 해제가 완료되면 모든 절차가 정상 복원됩니다.
9️⃣ 압류 차량 관련 민사상 분쟁 사례
🟢 사례 — “압류차를 판 판매자”
→ 매수자가 이전등록 불가로 계약 무효소송 제기
→ 법원은 매수인 승소 판결📎 등록 불가능 차량을 매도한 경우, 민법상 ‘계약 목적 불능’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10️⃣ 마무리
압류는 차량 소유를 막는 게 아니라,
‘행정상 등록 절차’를 잠시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체납 납부 + 해제신청 = 거래 가능
✅ 그 전엔 매매·폐차 모두 불가
✅ “압류차 가능” 광고는 대부분 허위“압류는 끝이 아니라,
잠깐 멈춘 거래 버튼일 뿐이다.”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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