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인용 이후 절차와 상대기관의 이행 의무 — ‘이겼다’로 끝나지 않는다생활 정보 2025. 11. 30. 00:13반응형
행정심판에서 승소 판결(인용)을 받으면,
그 결정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결정입니다.즉, 해당 행정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이전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시 결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1️⃣ 행정심판 결과의 종류
구분의미효과인용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임 처분 취소·변경·재결 명령 기각 청구 이유가 없음 기존 처분 유지 각하 요건 미비·기한 경과 절차상 각하 (내용 심리 안 함) 일부 인용 일부만 받아들임 일부 처분 취소 또는 감경 📎 ‘인용’은 행정기관이 반드시 따르고 실행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2️⃣ 인용 결정 이후 행정기관의 의무
✅ 처분 취소 의무
→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 기존 처분을 즉시 취소해야 함✅ 재처분 의무
→ 필요한 경우 새롭게 합법적인 처분을 다시 내려야 함✅ 이행보고 의무
→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결과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 30일 이내 보고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재처분명령 제도란?
항목내용법적 근거 행정심판법 제51조 의미 행정기관이 인용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직접 재처분 명령 가능 기한 인용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이행 시 조치 기관·담당자 징계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 행정심판 결과는 ‘권고’가 아닌 ‘명령’입니다.
4️⃣ 인용 후 행정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1단계 — 이행촉구 요청 (청구인 직접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서면 요청✅ 2단계 — 재처분명령 신청
→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관에 공식 명령 발송✅ 3단계 — 이행강제 조치
→ 기관이 계속 불이행 시 감사원 통보, 징계권 발동 가능📎 이 절차는 일반 국민이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인용 결정서의 구성
[행정심판 인용 결정서 예시]
───────────────────────────── 행정심판 인용 결정서 결정일자 : 2025.09.15 사건번호 : 2025-행심-01234 청구인 : 홍길동 피청구인 : ○○시청 교통과장 주문 피청구인이 2025.07.12.자로 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정차는 일시적 긴급사유로 확인됨.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거 예외 인정 가능. 3. 따라서 본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함. ─────────────────────────────📎 결정서는 ‘행정처분 취소 명령문’에 해당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6️⃣ 행정기관의 재처분 시 주의사항
✅ 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야 함
✅ 다른 법령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지연 불가
✅ 이행 지연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자동 통보
✅ 재처분 내용은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 결정 취지를 무시하거나 일부만 이행하면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7️⃣ 청구인이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
✅ 이행결과 확인요청서 제출 (행정심판위원회)
✅ 재처분명령 청구서 제출 (인용 후 30일 경과 시)
✅ 행정소송 제기 가능 (불이행 또는 부당한 재처분 시)📎 행정심판 인용 결정 이후에도 행정기관이 버티면, 바로 행정소송으로 넘어갑니다.
8️⃣ 실제 사례
🟢 사례 1 — 운전면허 취소 취소처분 불이행 → 재처분명령 발동
결정 후 45일간 미이행 → 위원회가 직접 재처분 명령.🔵 사례 2 —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후 즉시 재처분 완료
기관이 7일 내 처리 → 신속 이행 사례.🔴 사례 3 — 인용 후 무단지연, 감사원 통보 사례
지자체 담당자 징계 및 주의 조치.📎 행정심판 결정은 ‘행정지도’가 아니라 ‘행정명령’입니다.
9️⃣ 청구인이 알아야 할 실무 팁
✅ 인용결정문은 반드시 PDF로 보관
✅ 결정일 기준 30일 이내 이행 여부를 확인
✅ 미이행 시 즉시 재처분명령 신청
✅ 기관 답변이 없으면 “불이행사실확인서” 요청📎 모든 절차는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10️⃣ 마무리
행정심판은 단순한 청구가 아니라
국민이 행정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권리입니다.✅ 인용결정 후 행정기관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 불이행 시 재처분명령 및 징계 대상
✅ 청구인은 직접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행정은 결과를 이행할 때 완성된다.”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정보공개청구 제도와 청구서 작성 요령 —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0) 2025.11.30 행정소송 패소 후 구제 가능한 방법 — “진짜 끝은, 포기할 때다” (0) 2025.11.30 행정소송 판결 이후 이행 절차와 강제집행 방법 — “이겼다면, 이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0) 2025.11.30 행정소송 제기 절차와 청구서 작성 요령 — 국가의 결정을 법정에서 다시 따지는 법 (0) 2025.11.30 자동차 공매 낙찰 후 이전등록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기준과 해결방법 — 잔금은 냈는데, 과태료가 날아왔다 (1) 2025.11.16 자동차 압류차량을 공매(온비드)로 낙찰받았을 때 유의할 점 — 싸게 사도, 서류가 늦으면 끝이다 (0) 2025.11.16 자동차 압류 차량을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해야 할 절차 — 낙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0) 2025.11.16 자동차 압류 상태에서 폐차나 매매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 단 한 줄의 행정 기준으로 판가름난다 (0)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