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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확인 및 연장신청 방법 — 놓치면 과태료, 챙기면 안전과 환급까지생활 정보 2025. 11. 7. 19:43반응형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상태를 점검하는
국가 의무 제도입니다.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제때 검사받는 것은
과태료를 막는 것뿐 아니라, 차량 안전을 지키는 기본 의무입니다.
1️⃣ 자동차 검사의 종류
구분내용주관 기관정기검사 차량의 기본 안전성 검사 교통안전공단(TS) 종합검사 정기검사 + 배출가스 검사 병행 환경부·TS 임시검사 사고, 개조 등 사유 발생 시 차량등록사업소 신규검사 신차 등록 전 실시 제작사 또는 공단 📎 정기검사는 전국 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기준
차량 종류최초 검사 시기이후 검사 주기승용차 (자가용) 최초 등록 후 4년 이후 2년마다 승합차 (11인승 이하) 최초 등록 후 2년 이후 매년 화물차 (3.5톤 이하) 최초 등록 후 2년 이후 매년 렌터카·법인차량 최초 등록 후 2년 이후 매년 경유차(환경규제지역) 최초 등록 후 4년 이후 1년마다 종합검사 📎 자동차등록증 뒷면 또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안내서에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확인 방법
✅ 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검사 예약시스템
→ https://mec.ts2020.kr
→ 차량번호 입력 → 검사유효기간 자동 조회✅ 정부24 → 자동차검사 조회 메뉴
→ 로그인 → 차량 정보 자동 연동✅ 자동차등록증 확인
→ 뒷면 ‘검사 유효기간’란에 명시📎 스마트폰에서도 PASS 앱, 카카오톡 알림 등으로 자동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검사 기간 내 미이행 시 과태료
지연 기간과태료 금액30일 이하 2만 원 30일 초과~60일 이하 3만 원 60일 초과~90일 이하 4만 원 90일 초과 10일마다 1만 원씩 추가 (최대 30만 원) 📎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되면 별도의 벌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검사 예약 방법 (온라인 간편 절차)
1️⃣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예약시스템 접속
2️⃣ ‘검사 예약’ 선택 후 차량번호 입력
3️⃣ 검사소 위치 및 일정 선택 (지도 검색 가능)
4️⃣ 검사유형(정기/종합) 자동 지정
5️⃣ 예약 완료 → 문자 안내 수신📎 예약 후 1~2일 전에는 문자로 일정이 자동 안내됩니다.
6️⃣ 검사 수수료 요약
차량 종류정기검사종합검사경형·소형 승용차 약 23,000원 약 43,000원 중형·대형 승용차 약 26,000원 약 50,000원 승합·화물차 약 27,000~70,000원 약 45,000~80,000원 📎 지정정비업체(일반 카센터)는 수수료가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7️⃣ 검사 연장 신청 가능 조건
✅ 천재지변·질병·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교통안전공단 방문 접수
✅ 증빙서류 제출 (출국증명서, 병원진단서 등)
✅ 연장기간: 최대 30일📎 무단 연장은 불가하며,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승인됩니다.
8️⃣ 종합검사 대상 차량 확인 (환경부 고시)
✅ 경유차, LPG차, 일부 가솔린 차량
✅ 등록 후 4년 경과 차량 중 수도권·특정지역 운행차량
✅ 환경부 종합검사 대상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일부📎 정기검사와 다르게,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기준 초과 시 재검이 필요합니다.
9️⃣ 검사 후 유의사항
✅ 검사 완료 후 ‘자동차검사합격증’ 반드시 수령
✅ 불합격 시 15일 이내 재검 필요
✅ 검사 결과는 자동차민원대국민 사이트에서 즉시 확인 가능📎 불합격 사유 중 가장 많은 항목은 ‘배출가스 초과’와 ‘브레이크 불균형’입니다.
10️⃣ 마무리
자동차 검사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나와 가족,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정기검사 2년마다, 종합검사 1년마다
✅ 기간 초과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 온라인 예약으로 5분 만에 신청 가능“검사는 귀찮음이 아니라, 안전의 습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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