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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매 절차와 낙찰 후 소유권 이전 방법 — 압류된 차량, 이렇게 새 주인을 찾는다생활 정보 2025. 11. 12. 22:40반응형
자동차 공매는 세금 체납이나 압류로 인해
행정기관(지자체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 차량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는 중고차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은근히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매 절차와 낙찰 후 등록 과정은 일반 경매보다 까다롭죠.
1️⃣ 자동차 공매의 개념
항목내용법적 근거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주관 기관 지자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매 시스템 온비드(ONBID) 대상 압류 또는 체납 차량 📎 공매는 법원 경매와 달리 행정기관이 직접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2️⃣ 자동차 공매의 종류
구분주관특징지방자치단체 공매 시·군·구청 지방세 체납 차량 매각 KAMCO 공매 (온비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국 단위, 인터넷 입찰 관세청 공매 수입차·밀수품 등 관세법 기반, 제한적 📎 대부분의 일반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이루어집니다.
3️⃣ 온비드 자동차 공매 절차
✅ ①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등록
→ https://www.onbid.co.kr
→ 개인 또는 법인 회원 등록✅ ② 공매 물건 검색
→ “자동차” 카테고리 선택
→ 지역·제조사·연식 등 조건 검색✅ ③ 입찰 등록 및 보증금 납부
→ 입찰가의 5~10% 보증금 납부 (가상계좌 이용)✅ ④ 낙찰 결과 확인
→ 낙찰 시 이메일·문자 통보
→ 낙찰대금 납부 기한(보통 7일) 확인✅ ⑤ 잔금 납부 및 명의 이전 절차 진행
📎 보증금은 낙찰 실패 시 전액 환불됩니다.
4️⃣ 자동차 공매 시 유의사항
항목내용소유권 상태 압류·저당 해제 여부 확인 필요 미납 세금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음 차량 상태 실물 확인 필수 (성능점검 없음) 차량 서류 말소등록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공매 차량은 “현 상태 매각”이므로 수리비용은 낙찰자 부담입니다.
5️⃣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절차
단계내용담당 기관① 낙찰대금 완납 KAMCO 또는 지자체 ② 매각결정통지서 수령 공매 주관 기관 ③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관할 시·군·구청 ④ 등록서류 제출 및 이전 완료 차량등록사업소 📎 매각결정통지서가 ‘이전등록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6️⃣ 필요한 서류
✅ 매각결정통지서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또는 말소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
✅ 인감도장📎 법인 명의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 추가 필요.
7️⃣ 낙찰 차량의 등록 형태
구분등록 방식설명말소된 차량 신규등록 번호판 새로 발급 등록상태 유지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기존 번호 유지 수출 예정 차량 말소등록 후 수출절차 진행 수출업체 위임 가능 📎 공매 차량의 상태(말소 여부)에 따라 등록 절차가 달라집니다.
8️⃣ 낙찰 후 세금 납부
✅ 취득세 : 차량가액의 7% (중고차는 2%)
✅ 공채 매입 : 지역개발채권
✅ 인지세 : 2~4만 원
✅ 등록수수료 : 약 15,000원📎 모두 위택스와 자동차민원포털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9️⃣ 실제 사례
🟢 사례 1 — 온비드에서 SUV 낙찰 (5만 원 보증금, 230만 원 낙찰)
→ 대금 완납 후 2일 내 이전등록 완료🔵 사례 2 — 압류 해제 확인 없이 입찰 → 저당권 미말소로 이전 지연
🔴 사례 3 — 낙찰 후 취득세 미납으로 이전 불가 → 납부 후 즉시 해제📎 낙찰 후 서류 준비가 미비하면 차량 등록이 멈춥니다.
10️⃣ 마무리
자동차 공매는 법적으로 투명하고,
잘만 활용하면 중고차보다 훨씬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온비드 회원가입 → 입찰 → 낙찰 → 이전등록 순서
✅ 낙찰 후 반드시 저당·압류 해제 여부 확인
✅ 등록 시 취득세·공채 납부 필수“공매는 행정의 경매다.
싸게 사는 사람보다,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긴다.”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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