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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통보 후 배당금 수령 절차 및 법원 지급계좌 등록 방법 — 내 보증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순간까지생활 정보 2025. 11. 1. 21:41반응형
부동산 경매를 거쳐 배당표가 확정되면,
법원은 채권자(세입자)에게 **‘배당기일 통보서’**를 보냅니다.
이 통보서를 받았다면, 거의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이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
법원에 계좌를 등록하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일입니다.
1️⃣ 배당기일이란?
항목내용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150조 의미 법원이 경매대금을 각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날짜 통보대상 배당요구신청서를 낸 모든 채권자 통보방법 등기우편 또는 문자 통보 결과 배당표 확정 후 각 채권자에게 지급 📎 배당기일은 ‘돈을 받기 전 마지막 확인 절차’입니다.
2️⃣ 배당기일 통보서를 받으면 해야 할 일
✅ 통보서에 기재된 날짜 확인
✅ 본인 배당금액 및 순위 확인
✅ 법원 민사집행과 방문 또는 계좌등록 신청
✅ 배당기일 전까지 지급계좌 등록 완료📎 배당기일 이전까지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배당금 수령 절차 요약
단계내용소요기간1단계 배당기일 통보서 수령 낙찰 후 약 1~2개월 2단계 배당표 열람 (법원 또는 온라인) 배당액 확인 3단계 지급계좌 등록 배당기일 전까지 4단계 배당기일 도래 → 자동 송금 배당기일 이후 1~3일 5단계 입금 확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배당금은 법원 보관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됩니다.
4️⃣ 지급계좌 등록 방법
법원은 채권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법원 지급계좌 등록 신청서’를 받습니다.[지급계좌 등록신청서 예시문]
1. 사건번호: 2025타경○○○○호
2.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3. 신청인(채권자): 홍길동
4. 주민등록번호: 801010-1XXXXXX
5. 전화번호: 010-XXXX-XXXX
6. 배당금 수령계좌: 국민은행 123456-12-XXXXXX (예금주: 홍길동)
7. 신청취지:
위 사건의 배당금을 상기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서명 또는 날인: (서명)
📎 배당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출 방법
구분방법비고방문제출 법원 민사집행과 직접 제출 신분증 필수 등기우편 통보서 사본 + 신청서 첨부 접수확인 전화 권장 이메일 일부 법원만 허용 (법원별 확인 필요) 스캔본 제출 가능 📎 대부분의 법원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방식을 권장합니다.
6️⃣ 배당표 확인 방법
1️⃣ 법원 민원실에서 ‘배당표 열람 신청서’ 작성
2️⃣ 사건번호 기재 후 본인 확인
3️⃣ 본인 배당액, 순위, 지급 예정액 확인📎 배당표는 확정되면 수정이 불가합니다. 오류가 있으면 즉시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7️⃣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 배당표의 금액이 실제 보증금보다 적을 때
✅ 순위가 잘못 기재된 경우 (확정일자 누락 등)
✅ 근저당권자와의 순위 분쟁 발생 시배당이의신청서 제출기한:
배당기일 7일 전까지 서면 제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배당이 일시 보류되고,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8️⃣ 실제 사례
🟢 사례 1 — 계좌 등록 후 2일 만에 자동 입금
배당기일 다음날 오전, 4,200만 원 입금 완료.🔵 사례 2 — 계좌 미등록으로 3개월 지연
배당기일 이후까지 미등록 → 법원 보관금 상태로 정지.🔴 사례 3 — 금액 오류로 이의신청 후 수정 배당
배당표 금액 500만 원 누락 → 이의신청서 제출 후 수정 배당 성공.📎 배당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만, 계좌 미등록 시 장기 미수로 남습니다.
9️⃣ 배당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
✅ 대리 수령 불가 (위임장도 인정 안 됨)
✅ 계좌 등록 후 변경 시, 재신청 필요
✅ 세금 공제 없음 (전액 지급)
✅ 지급일은 배당기일로부터 약 1~3영업일 후📎 배당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며,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수령됩니다.
10️⃣ 마무리
배당기일 통보서를 받았다면,
이미 긴 싸움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배당표 확인
✅ 계좌 등록
✅ 입금 확인이 3단계를 마치면,
당신의 보증금은 드디어 통장으로 돌아옵니다.“서류로 싸워왔던 권리가, 통장잔고로 증명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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